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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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8-20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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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최창호 변호사
1. 서론

2026. 7. 3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였던 견제와 균형, 인권 옹호의 실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지연과 공소유지의 약화, 나아가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심각한 폐해가 예견된다.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목적은 형벌권의 엄정한 행사와 피의자·피해자의 인권 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공소제기를 방지하며,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보강하는 핵심적인 통제 및 완충 장치로 기능해 왔다.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법률가로서의 시각에서 증거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소유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단계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검사는 경찰이 넘겨준 수사기록만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서류 검토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양산할 위험을 내포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다수당은 다양한 대체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책은 현실적 구속력이 없거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 언론제보 제도의 한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지연이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론 제보를 통한 여론 형성 및 견제'가 언급되곤 한다. 즉, 경찰 수사에 불복하거나 불만이 있는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여 이슈화하면 경찰이 재수사나 보완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보편성을 언론의 주목도에 맡겨버리는 위험천만한 착상이다.

첫째, 언론 제보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공식적인 구제 수단이 아니다.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중의 흥미를 끌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만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서민들의 일상적인 사기, 고소, 고발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범죄, 인지도가 낮은 피해자의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결국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에 성공한 일부 피해자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다수의 일반 국민은 부실 수사의 피해를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사법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둘째, 수사 밀행성과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과도한 언론 보도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언론에 자극적으로 노출됨으로써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증거인멸, 도주 등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법치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여론 재판과 언론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경찰 수사의 법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언론에 제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지연이 단순한 지연인지, 아니면 법리 오해나 증거 취사선택의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 제보를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사법적 통제 기능을 민간 영역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넷째, 언론종사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언급은 수사의 민영화를 초래하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3.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부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법 개정안이 마련한 핵심 통제 장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실무적으로 심각한 핑퐁 수사와 수사 지연, 그리고 강제력 부재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건의 핑퐁(Ping-pong) 현상과 이로 인한 수사 지연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므로, 아주 미세한 증거 보강이나 단순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무조건 사건을 경찰로 송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기존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거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루기 일쑤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고 다시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또다시 법률적 미비점을 발견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 시간은 무한정 늘어나고, 사건의 진실은 잊히며, 그 피해는 피의자와 고소인·피해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조속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개정법상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배제, 징계 요구 등의 실질적인 인적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 또는 기능적 분리 관계로 재편됨에 따라,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거나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더라도 검사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형소법에 기재되어 있는 방안은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셋째, 공소유지의 전문성 결여 문제다. 기소권자인 검사는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정황증거와 직접증거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검사 자신이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교한 맞춤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검사가 서면으로 '특정한 증거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수사 현장에 직접 임하지 않는 경찰이 법정에서의 입증력까지 고려하여 검사의 의도대로 증거를 수집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의 위험성은 고스란히 증가하게 된다.

넷째, 조사자증언제도의 활용으로 사법경찰관이 재판의 증인으로 계속 불려 다니게 될 경우의 비효율성 등을 생각하면 공소유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4. 국선대리제도 확대의 한계

피해자나 소외계층의 수사 절차 참여 및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대리인(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을 붙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수사를 촉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선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검사 보완수사권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첫째, 국선대리인과 검사의 신분 및 권한의 본질적 차이다. 국선대리인은 피해자의 사적 대리인일 뿐, 국가의 공적인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아무리 유능한 국선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뿐, 직접 압수수색을 영장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신문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증거 수집의 권한이 없는 국선대리인이 경찰의 부실 수사나 불송치 결정에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국선대리인 제도의 질적·양적 한계와 보수 체계의 문제다. 현재 지원되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과도한 사건 수임량과 저렴한 국선 보수로 인해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복잡한 경제범죄나 지능범죄, 다수의 관계자가 얽힌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수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어 보완수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재력가는 수사 단계부터 로펌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형식적인 국선대리인의 조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형사사법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셋째, 대상의 제한성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현재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가 극히 필요한 일부 강력범죄 등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전체 형사사건 피해자로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국선대리인을 붙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확대된다 하더라도 제도 운영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5. 기타 대체 수단들의 허구성

이외에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경찰 내 수사종결권 통제기구 강화,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유지 등이 대체 방안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첫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나 수사자문단 등은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들은 수사기록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할 시간과 권한이 없으며, 수사 기관이 제공하는 요약 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정밀하게 짚어내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

둘째, 경찰 내부의 자체 수사지휘 및 심사 시스템 강화는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와 절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법 통제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부 검찰에 의한 객관적·법률적 통제가 제거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의 자체 심사만으로는 수사의 독단과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셋째,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의 경우, 불송치결정문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이의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도 예외조항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 이처럼 다른 대체 수단들마저 법 개정 과정에서 후퇴하거나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6. 결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언론 제보, 보완수사 요구, 국선대리제도 등은 모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수행해 온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옹호의 역할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실무적 메커니즘과 현실적 한계를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언론 제보는 보편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극단적 대안에 불과하며, 보완수사 요구는 강제력 부재와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만을 야기할 뿐이다. 국선대리제도 역시 권한의 한계와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사법적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체 대책들의 실효성 부재는 결국 수사 지연, 유죄 입증 실패, 범죄 대응 능력 약화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형사사법제도는 이론적 당위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무적 유효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실용적 가치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의 미진함을 직접 보완하여 정교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대체 수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사법 통제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하거나, 적어도 공소유지와 직접 직결된 범위 내에서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적·제도적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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