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권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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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권 난맥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30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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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난맥상”



▲ 최창호 변호사
2024. 12. 3.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고하였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병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사실상 군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44조는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의 상황에서 군인 중 중간관리자급 군인들은 상관으로부터 지휘받은 내용을 하급자에게 전달하면서 지시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 및 지시한 행위가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에는 국가 중요기관에 간첩이 침투하였거나, 테러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대통령에 의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령관이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현역 군인인 이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이 명령을 할 당시에는 간첩 침투, 테러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라 생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당시에 중간관리자급 군인으로 하여금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역 군인을 민간 경찰(일반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역 군인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의하면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죄 등은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군인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면 군검찰, 군사법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이다. 현역 군인에 대하여는 일반 사법경찰에게 관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 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① 성범죄, ② 사망사고, ③ 신분 취득 전이 범행만 조사할 권한이 있다.

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동일한 참고인에 대하여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군사경찰이 경쟁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회에 수사권한의 확장을 노리고 공을 세우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한 수사기관에 수회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다른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지한 후 피의자로 출석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가 제대로 된 나라의 사법절차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역 군인을 일반 경찰이 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초래된 형사법의 누더기 현상은 국민이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업무협조를 통하여 조서 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국민은 조금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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