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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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학교폭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5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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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천주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부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폭 가해사실을 입시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게 되었고, 이는 의무적이다.
​
이 변화에 분주한 군이 두 부류인데, 1은 강남, 목동, 강동, 송파의 학부모, 2는 불안 마케팅을 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나 로펌이라고 한다(2025. 4. 28. 조선일보, A14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는, 학교자치위원, 경찰관, 변호사, 교감 등이 위촉된다.
사안은, 성범죄나 폭행,상해,협박,공갈뿐만 아니라, 정서적괴롭힘도 포함된다.
사과에서부터 정학이나 퇴학까지, 징계의 수위도 다양하다.
징계 수위를 정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징계사유의 존부 조사다.

조사방법에는, 초동조사와 재조사, 당사자 조사, 목격자 조사, 관계 조사, 피해상황 조사,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제출증거(CCTV, 카톡) 확인, 법리 검토, 선례 검토 등이 사용된다.

변호방법은, 학폭 심의위에 출석 진술하는 방법, 그에 앞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나 학부모는 징계사유가 없으면 그 주장을, 2차적으로는 양정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된다.
전자는 형사재판의 무죄 주장과 같고,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학폭 전문변호사 내지 형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검토, 사안과 증거 간 부합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
의견서를 사전에 심의회에 제출하거나, 적어도 학폭심의회 개최일에 지참하여 제출한다.
위원들이 의견서를 읽어보고 논의되게 해야 한다(이 편이 유리하다.).
학폭 심의가 종료되고 나서 접수되는 의견서는, 효력이 반감된다.
참석한 심의회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면 의견서의 핵심을 진술하고, 필요한 추가 조사가 있으면 이를 적시해야 한다.
​
처분에 불만이면,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
가끔 뒤집어진다.
학교장을 상대로 한 처분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다.
​
위 보도는, 학폭 사건 한 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원~3천 내지 4천만원’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포털에서 '학폭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것에 대비해, 로펌이 불안 마케팅을 하면, 읽는 학부모가 전화하는 구조라고 한다.
정부의 학폭 대입 의무반영 대책 발표 후, 고교 학폭 관련 전화 상담이 2배, 수임은 1.5배 늘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어떤 변호사는 하루 10통 이상 전화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
교권이 강화되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폭력심의회에 이르지 않고 종결될 수 있는 원만한 화해가 늘어남이 바람직하다.​
교권이 강화되면, 학교폭력도 비 소송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
교권강화, 학생 징계처분에 대해 작성된 필자의 최근 논문은, 아래와 같다.
천주현, "교권보호법 해설", 「형평과 정의」 제39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

성범죄·성희롱·성학대·아동학대죄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학교사건 전문 | 10개 학교 고문변호사 역임 | 대한변협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사법고시 48회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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