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필기시험 선정위원 후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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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필기시험 선정위원 후기 ②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1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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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필기시험 문제 선정과정” 두 번째 이야기

 

▲ 김형남 교수
선정위원으로 위촉되고 난 뒤에, 지정된 날짜가 되면 필자는 차를 몰고 부지런히 국가고시센터를 향해 달려간다. 어느 정도 차를 몰았을까. 금방 국가고시센터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 잘 정비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보안요원에게 제출해야만 된다. 어떤 면에서는 2주 동안 힘든 도심 내의 운전을 안해도 되고, 스팸전화나 문자로부터 해방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동시에 전국에서 소집된 선정위원 1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이면 행정안전부 고시출제과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의 중요성과 문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 선정시 최근 3년 이내에 출제된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거나 유사한 문제는 결단코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입소일 오전 내내 교육을 받고 난 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나면, 전편에서 언급한 문제은행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 20문항을 추출하는 작업을 2-3일 동안 하게 된다. 선정위원 세 사람이 각 20문항씩을 선정하다 보니 총 60문항의 행정법 문제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기출문제인지 검토가 가장 우선시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살짝 힌트를 주자면, 약 5-7년전의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약 3일 동안 우리 세 사람 선정위원들의 고강도의 검토로 20문항의 행정법 문제들이 선정된다.
그때부터 선정된 문제들을 행정법 분야의 각 편장별로 골고루 선정되었는지와 난이도가 상,중,하로 잘 배정되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한다. 이런 작업에 약 이틀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 같다.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나면, 이제부터 완전한 시험문제로 만드는 최종 작업이 시작된다.
최종 작업의 예시로는 전편에서 언급한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들 중에서 사법자제설에 근거하여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고 있다.
② 학자들 중 일부가 통치행위는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자유재량행위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시험 당일에 수험생들이 직접 받아보는 완성된 문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의 경향은 법령과 판례만을 근거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문제처럼 학자들의 학설을 근거로 해서 지문을 만들어내곤 했다.
출제경향은 시대가 흘러가면 다소 복고풍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필자를 포함한 선정위원들의 선정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번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법자제설은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학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다 사법자제설에 근거하여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①번 지문을 만들 때, 다른 두 선정위원들이 "일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일단”이라는 용어가 수험생들에게 함정처럼 느껴질 확률이 높아져서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①번 지문은 다음과 같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들 중에서 사법자제설에 근거하여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고 있다.”
지문 ③,④,⑤번은 모두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판례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각색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③번 지문은 대판 1997.4.17, 96도3376판결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므로 옳은 것이 된다. ④번 지문도 대판 2004.3.26, 2003도7878 판결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기에 옳은 지문이 된다. ⑤번 지문은 헌법재판소의 헌재결 1996.2.29.93헌마186 결정의 일부분을 각색하여 수험생들이 빠질만한 함정을 만들었다.

원문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인데, 지문은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로 각색을 하였다. “할지라도”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 원문대로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여부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된다면 당연히 통치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 지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교훈을 주자면, 결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본적인 정도를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싶다. 행정법 기본교재, 참고서 1권, 행정법 판례교재 1권, 기출문제 풀이집 1권을 옆에 끼고서 꾸준히 수험생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합격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확신한다.

한 가지 팁을 덧붙이자면, 오늘 필자가 작성한 후기를 참고하여 “내가 선정위원이라면 어떻게 함정을 만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항상 수험생들의 영광스러운 합격을 기원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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