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초등생 20만원, 중·고생 30만원 지급

  • 구름많음서산5.1℃
  • 맑음영주6.9℃
  • 맑음밀양10.8℃
  • 맑음남원9.7℃
  • 맑음파주5.7℃
  • 맑음북춘천8.1℃
  • 맑음강진군8.5℃
  • 맑음광주7.5℃
  • 맑음울릉도5.2℃
  • 맑음진도군5.6℃
  • 맑음서울7.3℃
  • 맑음양평8.1℃
  • 맑음인제5.8℃
  • 맑음청주9.0℃
  • 맑음울진8.1℃
  • 맑음영천10.3℃
  • 맑음전주6.6℃
  • 맑음금산7.5℃
  • 맑음천안7.1℃
  • 맑음상주9.0℃
  • 맑음구미9.4℃
  • 맑음고산6.9℃
  • 맑음김해시8.2℃
  • 맑음백령도4.5℃
  • 맑음합천11.2℃
  • 맑음산청9.3℃
  • 맑음동해7.4℃
  • 맑음완도8.0℃
  • 맑음태백3.4℃
  • 맑음의령군9.8℃
  • 맑음해남7.4℃
  • 맑음거창9.5℃
  • 맑음홍천8.1℃
  • 맑음제주8.4℃
  • 맑음의성9.7℃
  • 맑음대관령2.2℃
  • 맑음안동8.6℃
  • 맑음서청주7.7℃
  • 맑음강릉7.3℃
  • 맑음인천5.1℃
  • 맑음함양군10.7℃
  • 맑음북부산8.6℃
  • 맑음충주7.9℃
  • 맑음장수5.8℃
  • 맑음여수7.9℃
  • 맑음부안5.7℃
  • 맑음속초5.3℃
  • 맑음거제7.6℃
  • 맑음강화4.2℃
  • 맑음추풍령7.6℃
  • 맑음청송군8.2℃
  • 맑음제천6.4℃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5.0℃
  • 맑음북창원9.2℃
  • 맑음포항9.3℃
  • 맑음부산8.7℃
  • 맑음동두천6.3℃
  • 맑음철원6.5℃
  • 맑음경주시8.7℃
  • 맑음보은7.8℃
  • 맑음울산8.2℃
  • 맑음양산시9.5℃
  • 맑음이천7.9℃
  • 맑음대구10.7℃
  • 맑음고흥8.0℃
  • 맑음고창5.4℃
  • 맑음대전8.4℃
  • 맑음통영8.5℃
  • 맑음정선군6.7℃
  • 맑음부여6.7℃
  • 맑음장흥9.7℃
  • 맑음성산7.5℃
  • 맑음세종7.8℃
  • 맑음북강릉6.2℃
  • 구름많음서귀포9.7℃
  • 맑음춘천8.6℃
  • 맑음흑산도4.9℃
  • 맑음창원8.7℃
  • 맑음순천8.7℃
  • 맑음영월6.8℃
  • 맑음원주7.5℃
  • 맑음정읍5.8℃
  • 맑음보성군8.7℃
  • 맑음문경8.1℃
  • 맑음광양시8.9℃
  • 맑음보령4.9℃
  • 맑음진주8.5℃
  • 맑음목포5.6℃
  • 맑음홍성5.9℃
  • 맑음군산5.1℃
  • 맑음봉화6.2℃
  • 맑음수원5.8℃
  • 맑음영덕7.9℃
  • 맑음순창군8.1℃
  • 맑음임실7.1℃
  • 맑음남해7.8℃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초등생 20만원, 중·고생 30만원 지급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0:54:50
  • -
  • +
  • 인쇄
올해 지원 인원 6000명으로 늘려…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학기 초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현장 근로자 가정의 체감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자녀 교육비 사업이 확대된다. 학용품과 교재, 방과후 활동비 등 새 학기 지출이 집중되는 시점에 맞춰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자녀 학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지원 인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지원사업 만족도는 97.3점, 초등학생 지원사업은 94.9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반영해 규모를 확대했다. 초등학생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도 2,500명 증가한 3,000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지원 인원은 6,000명이다.

신청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주어진다. 공제회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 순으로 선정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건설근로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건설e음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전국 지사와 센터 방문 접수도 지원된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특성상 고정 근무지나 일정한 근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신청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공제회도 이를 고려해 온라인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지원 인원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건설근로자 가정이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작은 규모라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교육 지원 외에도 건강관리와 가족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 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대학 장학금 등이 대표적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