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 맑음서청주17.6℃
  • 구름조금청송군20.0℃
  • 구름조금순창군18.2℃
  • 구름조금완도19.6℃
  • 구름조금밀양22.3℃
  • 맑음청주18.8℃
  • 맑음인제17.9℃
  • 맑음목포16.8℃
  • 맑음순천19.5℃
  • 맑음이천18.7℃
  • 맑음광주19.5℃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조금고창군18.5℃
  • 구름조금진주20.3℃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조금부안17.6℃
  • 맑음함양군21.5℃
  • 구름조금정읍18.0℃
  • 구름많음울릉도16.5℃
  • 맑음진도군17.4℃
  • 구름조금금산19.2℃
  • 구름조금파주17.7℃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조금해남18.6℃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8.1℃
  • 구름조금대구20.9℃
  • 맑음춘천19.1℃
  • 구름많음포항19.5℃
  • 구름조금영천19.3℃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조금양평18.6℃
  • 구름조금고흥22.2℃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보령18.2℃
  • 구름조금거제19.7℃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조금홍성17.6℃
  • 맑음동두천16.9℃
  • 흐림태백15.1℃
  • 흐림봉화16.5℃
  • 맑음정선군19.2℃
  • 맑음북춘천19.0℃
  • 맑음강화16.7℃
  • 구름조금추풍령18.1℃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조금문경19.0℃
  • 구름조금북부산22.3℃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장흥20.2℃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조금부산21.1℃
  • 구름조금부여19.4℃
  • 구름조금서산16.3℃
  • 맑음강진군20.4℃
  • 맑음철원16.9℃
  • 구름조금영덕17.3℃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백령도14.6℃
  • 구름조금의령군21.1℃
  • 구름조금보은17.9℃
  • 구름조금상주19.8℃
  • 구름조금산청19.8℃
  • 구름조금거창21.5℃
  • 맑음고창17.6℃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창원21.8℃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조금안동19.7℃
  • 구름조금김해시22.2℃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조금북창원23.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통영20.6℃
  • 구름조금울산19.6℃
  • 맑음남원19.5℃
  • 구름많음합천20.7℃
  • 맑음임실18.4℃
  • 맑음인천17.2℃
  • 맑음천안17.5℃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제주20.3℃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조금의성21.0℃
  • 구름조금세종17.3℃
  • 구름조금광양시23.6℃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많음홍천17.5℃
  • 맑음군산18.2℃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1:22:29
  • -
  • +
  • 인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선지급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여성가족부는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충원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