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 구름조금문경14.0℃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조금고창14.5℃
  • 구름많음산청15.9℃
  • 구름많음철원13.3℃
  • 구름조금대전14.4℃
  • 구름조금서울14.9℃
  • 구름조금정읍14.7℃
  • 구름조금봉화13.2℃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조금순창군15.6℃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조금김해시18.5℃
  • 맑음천안14.1℃
  • 구름조금상주15.5℃
  • 맑음거제16.4℃
  • 구름조금보은13.8℃
  • 구름조금순천15.8℃
  • 구름조금서청주14.1℃
  • 구름많음파주12.2℃
  • 맑음북부산18.3℃
  • 맑음울산16.9℃
  • 구름조금해남15.8℃
  • 구름조금영천16.1℃
  • 구름조금장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4.7℃
  • 구름조금진도군15.5℃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안동16.2℃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강진군16.4℃
  • 맑음부여15.2℃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충주16.2℃
  • 구름많음춘천16.1℃
  • 흐림백령도13.5℃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조금영덕15.1℃
  • 구름조금청송군14.3℃
  • 구름조금홍천14.4℃
  • 구름많음태백11.5℃
  • 흐림제주19.2℃
  • 구름조금남해17.9℃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성산17.9℃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영주14.4℃
  • 구름조금진주16.3℃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부산18.9℃
  • 구름조금세종14.4℃
  • 구름많음보령13.7℃
  • 맑음창원18.4℃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조금밀양17.9℃
  • 맑음통영19.3℃
  • 구름조금남원16.3℃
  • 구름조금추풍령13.6℃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대구18.9℃
  • 맑음군산15.0℃
  • 구름조금임실14.9℃
  • 구름조금수원14.9℃
  • 맑음포항18.0℃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북강릉12.8℃
  • 맑음광주16.3℃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조금금산15.2℃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의성15.9℃
  • 구름조금경주시17.6℃
  • 구름조금원주15.3℃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북춘천14.6℃
  • 구름조금고창군15.1℃
  • 구름많음구미16.2℃
  • 맑음광양시18.7℃
  • 구름조금의령군17.0℃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3.2℃
  • 구름많음서산13.1℃
  • 구름조금전주16.1℃
  • 맑음청주16.1℃
  • 구름많음고흥17.0℃
  • 구름조금제천12.7℃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조금양평15.3℃
  • 맑음북창원19.6℃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1:22:29
  • -
  • +
  • 인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선지급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여성가족부는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충원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