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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9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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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특수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죄에까지 나아가면, 이 자체로 실형이 나온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사실을 듣고 화가 나 전기톱으로 위협하면 도저히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칠곡의 거리에서, 음주운전 신고사실에 격분하여 전기톱을 꺼낸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를 협박했다.
차량에서 전기톱을 꺼내 작동까지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죄가 되고, 음주운전 수사가 시작된 상태면 특가법 보복협박죄가 된다.
특가법에 걸리면, 형이 더 높다.

피고인은 0.18% 만취 운전을 했다고 한다(2024. 4. 15. 대구일보).
대구지법 1형사단독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상세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다(2024. 4. 16. 로이슈).

항소를 하였나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았지만, 항소심 뉴스가 발견되지 않는다.
항소를 하였다가 기각당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다.

전기톱을 작동시키고 다가갔건, 전기톱을 그냥 들고 다가갔건 어차피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전기톱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전체 죄명은, 여러 가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위 로이슈).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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