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 맑음남원23.1℃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장흥21.9℃
  • 비울릉도21.4℃
  • 맑음고창군23.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의령군23.0℃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여수21.9℃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영덕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정읍23.5℃
  • 맑음대관령17.9℃
  • 맑음함양군21.7℃
  • 맑음정선군21.0℃
  • 맑음남해22.0℃
  • 구름많음속초20.9℃
  • 맑음임실22.0℃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양평23.2℃
  • 맑음순천20.0℃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추풍령20.7℃
  • 흐림수원22.2℃
  • 맑음광주23.3℃
  • 흐림보령22.1℃
  • 흐림군산22.0℃
  • 구름많음제천20.3℃
  • 흐림이천23.9℃
  • 맑음태백17.2℃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서산22.6℃
  • 맑음김해시22.7℃
  • 맑음부산22.9℃
  • 맑음동두천22.8℃
  • 흐림대구24.2℃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산청21.6℃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영광군22.7℃
  • 비대전22.0℃
  • 흐림영천23.7℃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백령도20.0℃
  • 맑음순창군22.5℃
  • 비서귀포22.1℃
  • 맑음홍천21.6℃
  • 맑음영월19.6℃
  • 흐림의성21.0℃
  • 소나기홍성22.2℃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철원23.1℃
  • 흐림세종21.7℃
  • 맑음북강릉21.0℃
  • 맑음북부산22.9℃
  • 흐림전주22.9℃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합천22.4℃
  • 흐림안동22.1℃
  • 흐림청주23.3℃
  • 맑음인천22.4℃
  • 흐림부여21.6℃
  • 흐림양산시23.7℃
  • 흐림청송군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문경20.4℃
  • 흐림서청주21.6℃
  • 맑음서울23.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9 11:09:26
  • -
  • +
  • 인쇄
“어차피 특수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죄에까지 나아가면, 이 자체로 실형이 나온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사실을 듣고 화가 나 전기톱으로 위협하면 도저히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칠곡의 거리에서, 음주운전 신고사실에 격분하여 전기톱을 꺼낸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를 협박했다.
차량에서 전기톱을 꺼내 작동까지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죄가 되고, 음주운전 수사가 시작된 상태면 특가법 보복협박죄가 된다.
특가법에 걸리면, 형이 더 높다.

피고인은 0.18% 만취 운전을 했다고 한다(2024. 4. 15. 대구일보).
대구지법 1형사단독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상세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다(2024. 4. 16. 로이슈).

항소를 하였나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았지만, 항소심 뉴스가 발견되지 않는다.
항소를 하였다가 기각당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다.

전기톱을 작동시키고 다가갔건, 전기톱을 그냥 들고 다가갔건 어차피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전기톱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전체 죄명은, 여러 가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위 로이슈).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