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문화유산 보호구역부터 안전모 착용기준까지…법제처, 법령 106건 그림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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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호구역부터 안전모 착용기준까지…법제처, 법령 106건 그림으로 설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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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시각 콘텐츠 제공…신규 90건·기존 개선 16건
문화·관광·산업 분야로 서비스 확대…문화유산 보호범위·승차용 안전모 기준 등 안내
12월 중 중대재해처벌법·관세법 등 100여 건 추가…11~12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출처: 법제처

 

 

 

 




문화유산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범위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의 법적 기준을 이제 그림과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법률 조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개선된다.

법제처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한 법령 시각 콘텐츠 106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문화·관광·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로 제작한 90개와 기존 자료를 보완한 16개로 구성됐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률 조문에 담긴 복잡한 내용을 그림과 사진, 도표, 관계도 등으로 풀어 설명하는 서비스다.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과 노동, 보건,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업과 문화, 세제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새롭게 제작한 콘텐츠에는 '관광진흥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문화·산업 관련 법령이 포함됐다.

기존에 제공하던 '고용보험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 콘텐츠 등 16개는 이용자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범위다.

해당 법률은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보호 범위로 정하고 있다.

다만 500m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라도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호 범위를 500m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문화유산과 주변 건축물, 공사 구역을 표시한 그림으로 설명해 거리 기준과 예외 적용 상황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용 안전모의 법적 기준도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승차용 안전모는 좌우와 상하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을 갖춰야 한다.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무게는 2㎏ 이하여야 한다.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거나 인체에 상처를 입히는 구조여서도 안 된다.

또 안전모의 차광용 앞창은 바람의 압력으로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한 반사체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안전모의 세부 기준을 그림으로 표현해 이용자가 필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 콘텐츠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번 106개 콘텐츠 공개에 이어 연말까지 서비스 범위를 추가로 넓힐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약 100개의 시각 콘텐츠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부터 12월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이용자 의견은 향후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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