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고의’

  • 흐림거제10.6℃
  • 흐림의성5.5℃
  • 흐림홍성9.4℃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남해12.0℃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장수7.0℃
  • 맑음이천6.9℃
  • 흐림울산11.4℃
  • 맑음수원9.0℃
  • 구름많음제주15.4℃
  • 흐림순천7.3℃
  • 맑음영월5.2℃
  • 흐림광양시11.2℃
  • 맑음제천3.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고창군11.7℃
  • 흐림상주7.9℃
  • 맑음백령도13.1℃
  • 구름많음경주시7.6℃
  • 구름많음구미7.7℃
  • 흐림고창12.5℃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많음남원10.8℃
  • 구름많음진주7.6℃
  • 맑음춘천5.9℃
  • 맑음동두천8.3℃
  • 맑음해남7.8℃
  • 흐림김해시11.8℃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정선군5.1℃
  • 맑음순창군9.5℃
  • 맑음철원5.6℃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서청주7.0℃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대전8.9℃
  • 구름많음의령군7.5℃
  • 맑음북춘천5.4℃
  • 구름많음목포12.7℃
  • 맑음인천12.5℃
  • 맑음파주7.2℃
  • 구름많음영주5.3℃
  • 흐림서귀포16.2℃
  • 구름많음보성군10.3℃
  • 흐림청송군4.2℃
  • 구름많음부산14.3℃
  • 구름많음영천6.9℃
  • 구름많음포항12.1℃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금산7.9℃
  • 맑음광주11.6℃
  • 맑음인제5.7℃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창원12.3℃
  • 맑음울릉도12.3℃
  • 맑음북강릉10.1℃
  • 구름많음부안11.0℃
  • 흐림양산시10.5℃
  • 흐림밀양10.4℃
  • 맑음서울10.9℃
  • 맑음동해10.1℃
  • 흐림추풍령6.1℃
  • 흐림산청8.9℃
  • 흐림북창원12.3℃
  • 맑음강화11.0℃
  • 흐림합천9.1℃
  • 맑음강릉12.4℃
  • 구름많음세종8.6℃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함양군8.4℃
  • 흐림천안6.5℃
  • 흐림성산15.3℃
  • 맑음태백2.9℃
  • 흐림보은6.2℃
  • 맑음전주11.2℃
  • 맑음봉화3.3℃
  • 맑음충주5.1℃
  • 구름많음거창7.8℃
  • 흐림북부산10.4℃
  • 구름많음청주10.5℃
  • 맑음임실8.4℃
  • 흐림서산8.6℃
  • 흐림문경7.0℃
  • 맑음대관령1.0℃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장흥8.3℃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흑산도12.7℃
  • 흐림안동6.0℃
  • 흐림영광군11.7℃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4 11:03:18
  • -
  • +
  • 인쇄



살인죄 ‘고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면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고, 복부를 찌르면 살인의 고의인가.
대체로는 그렇다.
흉기의 길이, 생김새, 예리함과 더불어, 가격부위, 가격횟수도 고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썼다.

허벅지라도 수십 회 찔렀거나 일부러 동맥을 찌르면, 살인미수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죄에 해당할지, 무슨 죄 고의인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한다.
기준은 위와 같고, 위 예시는 대법원이 제시했다.​

수사와 재판에서 살인죄 피의자 피고인은, 살인 고의를 부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동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대법원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직접증거 외에도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인정, 또, 동기, 원한, 흉기의 소지경위, 구입시기, 칼의 모양, 칼날길이, 자상의 깊이, 횟수, 부위, 심지어 구호조치를 하였느냐 현장을 이탈했느냐도 포함해 판단한다.
범행 후 정황 중, 도주로 사전준비, 증거인멸 방법도 고려한다.
요새는, 동종범죄 인터넷 사전검색 이력도 증거가 된다.​

흉기살해가 아닌 경우도, 위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면 살인 고의를 추출할 수 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항의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바닥에 내려친 남자 피고인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고, 인정됐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살인 고의를 부정했지만,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살인미수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징역 12년에 처하는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상해와 폭력 등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감형요소로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들었다(2024. 5. 23. 세계일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법원은,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도 명했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살인 특수상해 폭행 협박 공갈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 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박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