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진입 장벽 낮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23일에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에서 이뤄졌다. 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정책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 감면과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하면서,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전액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자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검토를 거쳐 시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료의 50%가 환급된다.
서류는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응시료 감면이 경제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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