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 맑음거창32.6℃
  • 구름많음순천29.5℃
  • 구름많음정선군29.4℃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순창군30.1℃
  • 맑음양산시33.3℃
  • 흐림서산26.8℃
  • 구름많음고산28.8℃
  • 흐림강릉28.9℃
  • 구름많음광주30.2℃
  • 맑음울산32.8℃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의성31.9℃
  • 구름많음정읍29.7℃
  • 맑음여수29.6℃
  • 맑음울릉도28.8℃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충주29.2℃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제천27.2℃
  • 맑음대구33.0℃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영광군28.8℃
  • 구름많음고창31.0℃
  • 맑음산청32.4℃
  • 흐림청주30.2℃
  • 흐림홍천26.4℃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영월28.8℃
  • 맑음합천31.6℃
  • 맑음의령군32.4℃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북춘천28.7℃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춘천29.0℃
  • 맑음김해시31.5℃
  • 흐림흑산도27.2℃
  • 흐림이천27.6℃
  • 흐림서귀포31.0℃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파주27.3℃
  • 맑음완도32.5℃
  • 구름많음창원30.6℃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8.8℃
  • 구름많음서청주28.5℃
  • 구름많음백령도25.2℃
  • 천둥번개서울26.3℃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세종28.7℃
  • 흐림군산30.2℃
  • 비수원26.1℃
  • 구름많음전주31.7℃
  • 비인천25.5℃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임실29.2℃
  • 맑음보성군31.3℃
  • 맑음남해29.9℃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많음진도군29.8℃
  • 구름많음울진29.0℃
  • 흐림보령27.5℃
  • 맑음북부산32.3℃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부여29.7℃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고흥31.1℃
  • 맑음제주32.4℃
  • 맑음경주시34.2℃
  • 맑음성산29.5℃
  • 흐림북강릉28.6℃
  • 구름많음홍성29.7℃
  • 구름많음구미32.5℃
  • 맑음통영28.5℃
  • 흐림속초28.6℃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장수28.2℃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흥31.2℃
  • 맑음영덕32.9℃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영주28.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광양시31.5℃
  • 맑음진주30.5℃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인제28.5℃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01:03
  • -
  • +
  • 인쇄
자격·징계위서 감면율 결정…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 원 감면
공인회계사 시험 진입 장벽 낮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23일에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에서 이뤄졌다. 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정책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 감면과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하면서,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전액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자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검토를 거쳐 시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료의 50%가 환급된다.

서류는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응시료 감면이 경제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