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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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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대출자,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연체금 부과 비율을 인하한다. 또한 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를 입은 대출자는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을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에 약 13.9만 명의 청년이 약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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