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천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방안 논의

  • 박무대구7.5℃
  • 맑음청송군7.0℃
  • 맑음강화6.3℃
  • 박무홍성3.9℃
  • 맑음속초7.6℃
  • 맑음광양시9.6℃
  • 맑음서산5.2℃
  • 맑음창원11.2℃
  • 맑음제천1.5℃
  • 맑음서청주2.5℃
  • 맑음인제3.6℃
  • 구름조금제주15.7℃
  • 맑음함양군2.4℃
  • 맑음장흥5.2℃
  • 맑음영덕8.3℃
  • 맑음북창원10.1℃
  • 맑음여수13.5℃
  • 맑음보은2.4℃
  • 맑음거창1.4℃
  • 맑음추풍령2.7℃
  • 맑음춘천2.8℃
  • 맑음군산7.0℃
  • 맑음목포9.7℃
  • 맑음고흥5.4℃
  • 맑음합천5.0℃
  • 맑음강릉8.0℃
  • 맑음부산13.6℃
  • 흐림정선군4.5℃
  • 맑음완도9.1℃
  • 박무광주8.4℃
  • 맑음서귀포16.6℃
  • 맑음북춘천2.4℃
  • 맑음임실3.4℃
  • 맑음남해10.1℃
  • 맑음고산15.7℃
  • 맑음양평4.8℃
  • 맑음김해시10.6℃
  • 맑음상주3.9℃
  • 맑음진도군6.4℃
  • 맑음해남4.8℃
  • 맑음보성군7.2℃
  • 맑음순창군4.2℃
  • 맑음울릉도12.7℃
  • 맑음대관령-1.8℃
  • 안개안동6.0℃
  • 맑음이천2.8℃
  • 맑음파주2.9℃
  • 맑음성산15.7℃
  • 맑음영광군7.0℃
  • 맑음고창5.5℃
  • 맑음금산4.1℃
  • 맑음인천9.5℃
  • 박무청주6.7℃
  • 맑음포항11.2℃
  • 맑음철원1.4℃
  • 맑음부여4.2℃
  • 맑음진주4.5℃
  • 맑음통영12.3℃
  • 맑음봉화3.3℃
  • 맑음홍천2.4℃
  • 맑음산청3.5℃
  • 맑음백령도11.9℃
  • 맑음원주3.6℃
  • 맑음문경4.3℃
  • 맑음정읍5.9℃
  • 맑음세종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4.2℃
  • 맑음경주시6.9℃
  • 맑음태백2.8℃
  • 맑음장수1.4℃
  • 박무울산11.5℃
  • 맑음의령군3.3℃
  • 맑음울진6.8℃
  • 맑음영월3.7℃
  • 맑음양산시9.8℃
  • 맑음고창군5.6℃
  • 맑음북강릉6.4℃
  • 맑음영천5.4℃
  • 맑음순천3.2℃
  • 맑음서울8.0℃
  • 박무수원5.0℃
  • 맑음동해7.5℃
  • 맑음거제11.1℃
  • 맑음부안6.2℃
  • 박무흑산도13.8℃
  • 구름조금밀양6.3℃
  • 맑음동두천4.0℃
  • 맑음충주2.5℃
  • 박무전주6.8℃
  • 맑음남원5.0℃
  • 맑음영주3.7℃
  • 맑음천안3.0℃
  • 맑음강진군6.2℃
  • 맑음보령7.2℃
  • 박무북부산8.1℃
  • 박무대전5.3℃

인천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방안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9 11:03:28
  • -
  • +
  • 인쇄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열렸으며, 인천시 및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인천시와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6월 기준 3.9%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 분석과 고용 현황 진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8%, 민간 기업은 3.1%의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