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천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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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방안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9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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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열렸으며, 인천시 및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인천시와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6월 기준 3.9%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 분석과 고용 현황 진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8%, 민간 기업은 3.1%의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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