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박무인천3.3℃
  • 맑음서울2.7℃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남해5.7℃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문경1.0℃
  • 맑음울진4.5℃
  • 흐림진도군4.3℃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의성-2.4℃
  • 흐림영천2.4℃
  • 흐림고산6.8℃
  • 흐림제주6.1℃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부산7.8℃
  • 구름많음북부산5.5℃
  • 맑음전주0.6℃
  • 맑음백령도5.7℃
  • 맑음춘천-2.2℃
  • 흐림포항6.1℃
  • 맑음정선군-0.7℃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경주시5.9℃
  • 맑음밀양2.8℃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광주3.6℃
  • 맑음홍천-2.0℃
  • 맑음강화2.8℃
  • 구름많음보성군3.9℃
  • 맑음동두천0.0℃
  • 맑음수원-0.4℃
  • 맑음충주-2.5℃
  • 맑음이천-1.4℃
  • 맑음부여-2.6℃
  • 맑음속초7.2℃
  • 맑음동해6.8℃
  • 맑음봉화-3.7℃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대구5.7℃
  • 맑음제천-4.4℃
  • 맑음인제1.9℃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영광군-1.2℃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부안0.4℃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양평-0.8℃
  • 맑음청주1.6℃
  • 흐림통영5.9℃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임실-1.6℃
  • 흐림흑산도5.0℃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고창-1.5℃
  • 맑음서산-2.3℃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순천3.1℃
  • 흐림합천0.7℃
  • 흐림울산5.9℃
  • 맑음강릉6.9℃
  • 흐림거창-1.6℃
  • 맑음태백-0.2℃
  • 흐림해남3.5℃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서청주-3.0℃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구미1.4℃
  • 맑음고창군-0.5℃
  • 맑음세종-1.7℃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영월-2.8℃
  • 맑음파주-0.5℃
  • 맑음북강릉6.9℃
  • 맑음보은-3.3℃
  • 흐림강진군4.1℃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홍성0.5℃
  • 맑음철원0.1℃
  • 흐림함양군-0.2℃
  • 맑음천안-3.0℃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양산시5.6℃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1:04:42
  • -
  • +
  • 인쇄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정 질서 중단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청 이유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예외 없이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정략적 이유로 재판관 후보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위헌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은 정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퇴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주권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가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상법 규정, 공기업 임원 연장 규정, 유럽연합 및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장 의무 등을 예로 들어 헌법재판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며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헌재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직무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