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름많음상주6.2℃
  • 맑음보성군8.3℃
  • 흐림구미5.8℃
  • 맑음북창원10.3℃
  • 맑음군산6.6℃
  • 구름많음보은3.8℃
  • 구름많음임실4.6℃
  • 구름많음산청6.8℃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세종6.8℃
  • 구름많음고흥9.2℃
  • 맑음속초5.8℃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영광군6.7℃
  • 구름많음철원5.9℃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순천6.6℃
  • 맑음수원7.0℃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파주6.8℃
  • 구름많음대전7.2℃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여수8.5℃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부여8.4℃
  • 비울릉도4.8℃
  • 구름많음고창군7.0℃
  • 구름많음금산5.3℃
  • 맑음울산9.2℃
  • 맑음부안7.4℃
  • 구름많음영월5.0℃
  • 맑음김해시10.8℃
  • 구름많음밀양9.9℃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남해10.3℃
  • 맑음강화6.9℃
  • 구름많음정읍6.7℃
  • 연무광주8.3℃
  • 구름많음합천9.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정선군4.4℃
  • 구름많음영덕8.5℃
  • 맑음고창6.3℃
  • 맑음진도군7.5℃
  • 맑음동해7.1℃
  • 흐림원주3.9℃
  • 맑음백령도3.8℃
  • 구름많음강진군7.9℃
  • 구름많음문경6.0℃
  • 맑음양산시11.6℃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통영10.5℃
  • 구름많음동두천5.8℃
  • 구름많음홍천6.1℃
  • 구름많음홍성8.4℃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양평
  • 맑음서산6.0℃
  • 구름많음북춘천6.3℃
  • 흐림성산9.5℃
  • 맑음영주6.7℃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천안6.3℃
  • 구름많음서청주6.4℃
  • 흐림추풍령1.3℃
  • 연무목포6.9℃
  • 구름많음이천8.5℃
  • 구름많음인제5.7℃
  • 구름많음태백2.5℃
  • 맑음인천6.9℃
  • 연무제주8.6℃
  • 맑음경주시9.5℃
  • 맑음북강릉6.6℃
  • 구름많음청주5.8℃
  • 구름많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5.2℃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서울6.8℃
  • 흐림대구7.3℃
  • 연무전주6.8℃
  • 구름많음봉화5.9℃
  • 맑음보령9.7℃
  • 맑음청송군7.0℃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장수2.5℃
  • 연무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7.9℃
  • 구름많음창원10.0℃
  • 구름많음의성7.5℃
  • 구름많음충주5.8℃
  • 맑음부산10.4℃
  • 구름많음남원4.5℃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