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 구름많음동두천2.5℃
  • 맑음장흥3.1℃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백령도5.6℃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함양군4.1℃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조금강화2.0℃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밀양4.8℃
  • 흐림인제1.5℃
  • 흐림금산7.4℃
  • 흐림영천4.4℃
  • 구름조금통영7.2℃
  • 흐림봉화0.7℃
  • 박무인천3.2℃
  • 박무목포7.0℃
  • 안개북춘천1.0℃
  • 흐림의성3.5℃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경주시4.6℃
  • 맑음서귀포12.8℃
  • 맑음남해5.7℃
  • 구름많음속초6.0℃
  • 박무북부산5.4℃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울진7.0℃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성산11.8℃
  • 흐림충주4.1℃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북창원5.5℃
  • 맑음천안5.6℃
  • 구름많음순창군4.8℃
  • 박무대전6.5℃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영덕5.5℃
  • 비울릉도7.8℃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춘천2.0℃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거창2.5℃
  • 맑음고흥3.2℃
  • 박무서울4.5℃
  • 박무창원6.2℃
  • 흐림임실5.5℃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광주7.5℃
  • 맑음순천4.1℃
  • 박무전주7.5℃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남원5.9℃
  • 맑음해남6.0℃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많음동해7.7℃
  • 맑음서산3.4℃
  • 흐림포항7.6℃
  • 맑음강진군4.7℃
  • 흐림정선군0.8℃
  • 흐림영광군8.3℃
  • 박무홍성5.6℃
  • 박무청주6.6℃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조금부산8.8℃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문경1.9℃
  • 구름많음부여2.6℃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고창군7.5℃
  • 흐림서청주4.5℃
  • 흐림흑산도9.6℃
  • 흐림부안7.7℃
  • 맑음진도군8.0℃
  • 흐림영주2.2℃
  • 맑음광양시6.9℃
  • 박무여수7.4℃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북강릉5.0℃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1:06:58
  • -
  • +
  • 인쇄
초저출생 위기 대응…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기존 1회만 허용되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만약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었으나,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