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부여28.2℃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장수27.4℃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장흥25.8℃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북부산26.5℃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목포24.6℃
  • 맑음백령도23.2℃
  • 흐림서귀포24.9℃
  • 맑음동해24.5℃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인제30.3℃
  • 흐림영광군24.6℃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밀양30.4℃
  • 맑음포항28.8℃
  • 맑음제천29.6℃
  • 맑음양평30.6℃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금산28.2℃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동두천29.9℃
  • 맑음인천28.8℃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정선군29.0℃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고흥26.1℃
  • 맑음서울30.7℃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대구31.3℃
  • 맑음속초26.5℃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고산22.3℃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대전30.1℃
  • 맑음북춘천31.9℃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구미32.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1:06:58
  • -
  • +
  • 인쇄
초저출생 위기 대응…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기존 1회만 허용되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만약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었으나,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