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맑음태백10.0℃
  • 맑음천안11.6℃
  • 맑음홍천12.1℃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6.0℃
  • 맑음여수15.1℃
  • 맑음장흥14.5℃
  • 맑음함양군14.1℃
  • 맑음남해14.5℃
  • 맑음합천16.6℃
  • 맑음홍성11.8℃
  • 맑음세종12.4℃
  • 맑음이천13.0℃
  • 맑음파주11.1℃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0.5℃
  • 맑음양평12.6℃
  • 맑음춘천13.7℃
  • 맑음흑산도12.0℃
  • 맑음동두천11.6℃
  • 맑음철원10.6℃
  • 맑음성산14.9℃
  • 맑음울릉도10.9℃
  • 맑음북강릉13.5℃
  • 맑음금산13.6℃
  • 맑음해남13.3℃
  • 맑음임실12.7℃
  • 맑음제천11.9℃
  • 맑음고산14.4℃
  • 맑음영주12.2℃
  • 맑음진도군12.7℃
  • 맑음부안12.1℃
  • 맑음창원14.4℃
  • 맑음보은12.7℃
  • 맑음백령도10.1℃
  • 맑음거창15.6℃
  • 맑음정선군13.2℃
  • 맑음경주시15.4℃
  • 맑음진주15.1℃
  • 맑음영광군11.6℃
  • 맑음인제11.8℃
  • 맑음북부산16.4℃
  • 맑음의령군15.9℃
  • 맑음부여13.6℃
  • 맑음양산시16.2℃
  • 맑음고창11.6℃
  • 맑음영덕14.8℃
  • 맑음장수11.4℃
  • 맑음남원13.6℃
  • 맑음군산12.0℃
  • 맑음원주12.0℃
  • 맑음김해시15.9℃
  • 맑음봉화12.6℃
  • 맑음울산15.0℃
  • 맑음영천14.2℃
  • 맑음청송군13.7℃
  • 맑음거제12.8℃
  • 맑음청주13.3℃
  • 맑음대관령9.0℃
  • 맑음완도15.0℃
  • 맑음고흥15.5℃
  • 맑음동해12.8℃
  • 맑음광주13.5℃
  • 맑음서귀포18.8℃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4.5℃
  • 맑음북창원15.4℃
  • 맑음대전13.9℃
  • 맑음강릉14.3℃
  • 맑음부산15.8℃
  • 맑음북춘천12.7℃
  • 맑음제주17.0℃
  • 맑음고창군12.0℃
  • 맑음순천13.1℃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화10.2℃
  • 맑음충주13.1℃
  • 맑음서청주11.8℃
  • 맑음울진13.7℃
  • 맑음수원11.1℃
  • 맑음보령12.7℃
  • 맑음강진군14.3℃
  • 맑음산청15.5℃
  • 맑음서산10.3℃
  • 맑음영월12.7℃
  • 맑음추풍령12.5℃
  • 맑음광양시16.4℃
  • 맑음정읍12.1℃
  • 맑음목포11.7℃
  • 맑음안동14.0℃
  • 맑음밀양15.9℃
  • 맑음통영15.6℃
  • 맑음속초12.8℃
  • 맑음전주13.8℃
  • 맑음대구15.8℃
  • 맑음순창군13.0℃
  • 맑음문경13.2℃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