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맑음부여19.0℃
  • 맑음함양군17.8℃
  • 맑음군산19.9℃
  • 맑음광주20.2℃
  • 맑음강진군19.8℃
  • 맑음부안20.2℃
  • 맑음정선군14.3℃
  • 맑음밀양20.8℃
  • 맑음장수15.9℃
  • 맑음철원18.7℃
  • 맑음고흥21.8℃
  • 맑음창원24.2℃
  • 맑음경주시23.7℃
  • 맑음안동19.7℃
  • 맑음수원22.6℃
  • 맑음임실18.2℃
  • 맑음서울21.7℃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4℃
  • 맑음보령22.5℃
  • 맑음성산26.2℃
  • 맑음제주22.7℃
  • 맑음원주19.8℃
  • 맑음서귀포25.9℃
  • 맑음남원18.3℃
  • 맑음천안19.3℃
  • 맑음전주21.8℃
  • 맑음목포19.9℃
  • 맑음동두천20.5℃
  • 맑음울진27.1℃
  • 맑음진도군20.4℃
  • 맑음합천18.7℃
  • 맑음홍성20.7℃
  • 맑음영월17.7℃
  • 맑음춘천19.0℃
  • 맑음강릉27.8℃
  • 맑음속초25.8℃
  • 맑음의령군20.6℃
  • 맑음산청17.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순천19.5℃
  • 맑음거창17.9℃
  • 맑음북춘천18.6℃
  • 맑음고산22.2℃
  • 맑음금산18.3℃
  • 맑음완도22.5℃
  • 맑음구미21.3℃
  • 맑음강화20.4℃
  • 맑음태백20.7℃
  • 맑음백령도18.2℃
  • 맑음진주20.5℃
  • 맑음홍천18.1℃
  • 맑음보성군20.4℃
  • 맑음청송군19.1℃
  • 맑음정읍21.2℃
  • 맑음보은18.0℃
  • 맑음문경20.4℃
  • 맑음이천20.3℃
  • 맑음세종19.5℃
  • 맑음인제16.6℃
  • 맑음영천19.7℃
  • 맑음서청주19.1℃
  • 맑음남해23.2℃
  • 맑음부산26.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울릉도28.3℃
  • 맑음서산20.1℃
  • 맑음북강릉26.9℃
  • 맑음파주17.5℃
  • 맑음충주19.7℃
  • 맑음고창18.5℃
  • 맑음고창군19.6℃
  • 맑음의성19.2℃
  • 맑음울산25.7℃
  • 맑음제천18.6℃
  • 맑음대전20.8℃
  • 맑음거제23.5℃
  • 맑음봉화16.6℃
  • 맑음대구22.0℃
  • 맑음순창군19.0℃
  • 맑음영주20.2℃
  • 맑음상주20.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장흥19.8℃
  • 맑음영덕26.2℃
  • 맑음통영21.6℃
  • 맑음청주21.8℃
  • 맑음포항24.5℃
  • 맑음해남20.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북부산22.8℃
  • 맑음여수21.0℃
  • 맑음대관령19.9℃
  • 맑음동해27.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인천21.5℃
  • 맑음양평18.8℃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