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 맑음영월7.9℃
  • 맑음서산7.7℃
  • 연무창원12.3℃
  • 구름조금합천8.6℃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거창10.5℃
  • 맑음북춘천6.5℃
  • 맑음정읍9.6℃
  • 맑음영덕11.6℃
  • 맑음서울4.5℃
  • 흐림부산14.8℃
  • 구름조금포항14.0℃
  • 맑음북강릉11.0℃
  • 맑음군산9.4℃
  • 구름조금고창군9.3℃
  • 연무울산12.6℃
  • 맑음고창10.6℃
  • 맑음청주8.8℃
  • 맑음의성9.8℃
  • 맑음흑산도11.9℃
  • 맑음영주8.1℃
  • 맑음상주9.0℃
  • 맑음홍성8.7℃
  • 맑음전주9.7℃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제천6.9℃
  • 맑음대관령3.7℃
  • 맑음강릉11.4℃
  • 맑음금산9.5℃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남원9.7℃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울진14.0℃
  • 맑음청송군9.2℃
  • 맑음철원3.5℃
  • 맑음이천7.6℃
  • 맑음부여9.2℃
  • 구름많음남해12.9℃
  • 구름조금함양군10.6℃
  • 구름조금경주시12.0℃
  • 구름많음통영14.0℃
  • 구름조금울릉도11.3℃
  • 맑음봉화8.5℃
  • 맑음파주3.5℃
  • 맑음추풍령8.0℃
  • 맑음인제6.9℃
  • 구름조금천안7.6℃
  • 맑음정선군8.0℃
  • 맑음동두천4.5℃
  • 구름조금임실9.5℃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충주7.6℃
  • 맑음영광군10.1℃
  • 맑음백령도6.1℃
  • 맑음수원5.9℃
  • 맑음서청주7.9℃
  • 맑음광주10.8℃
  • 맑음부안11.3℃
  • 구름조금목포8.8℃
  • 구름많음북부산14.6℃
  • 구름조금대구12.0℃
  • 맑음동해13.0℃
  • 구름많음양산시14.5℃
  • 맑음강화4.9℃
  • 구름조금산청10.9℃
  • 맑음세종8.9℃
  • 구름많음광양시11.6℃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춘천7.3℃
  • 구름조금구미8.5℃
  • 구름조금밀양12.1℃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대전9.6℃
  • 맑음보은8.2℃
  • 구름많음김해시13.2℃
  • 연무제주13.4℃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영천11.8℃
  • 구름조금의령군9.2℃
  • 구름많음해남9.7℃
  • 구름조금성산14.4℃
  • 맑음홍천6.2℃
  • 구름조금장수8.5℃
  • 맑음양평7.2℃
  • 맑음문경8.6℃
  • 맑음원주7.1℃
  • 연무여수11.4℃
  • 맑음보령9.7℃
  • 맑음태백8.0℃
  • 맑음인천4.4℃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08:14
  • -
  • +
  • 인쇄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