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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책 내놓은 인천시, 최우수상 수상…‘2024년 우수 자치입법’ 시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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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천·충북·부산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성과 시상
부산 동래구, 안전 취약계층 보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낸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에서 76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차지했다. 이 조례는 출산지원 대상을 기존 영유아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과 아이 꿈수당(8~18세, 월 5~15만원) 같은 맞춤형 지원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 부문 우수상은 충청북도 의회의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수상했다. 이 조례는 겉모습이 부족한 농산물에도 상표권을 부여하고 브랜드화해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 동래구 의회가 받았다. 동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섰다.

그 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부산 영도구와 경기 성남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서울 금천구 의회, 서울 성동구, 전남 해남군 의회, 충북 청주시에 돌아갔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입법 활동을 펼치면서 자치입법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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