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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 본격화...해외사업 리스크 차단 및 지재권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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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도 참여 가능…기술 보호 위한 실무 상담 및 질의응답 진행
간담회 결과, 리스크 대응 매뉴얼 발간 예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2일 스타트업 해외 법률자문 업무협약식·법률자문단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외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전남 목포에서 시작해 16일 부산, 충북 청주,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리며,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참석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리스크 차단,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법률 교육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의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제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한 해외 실증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외 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법률지원단은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와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해 각 특구별 맞춤형 보안 대책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보안교육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외에도 지역 내 다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 보호와 법률적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여부와 수출 행위 관련 검토 등 해외 사업과 연계된 실무적인 법률 상담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별 대응 방안 매뉴얼'을 발간해 글로벌 혁신특구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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