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9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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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9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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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법원·금융기관용은 제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에 해당된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2,984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이중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2,668만통으로 전체의 약 89.4%를 차지했다. 나머지 부동산 매도용은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으로 확인됐다.

일반용의 경우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온라인)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으로 발급되며,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후에는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장치도 도입됐다. 사용자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중심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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