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취업 연계·학부모 교육 강화…‘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교원 연수 확대 및 AI 한국어 학습 도입…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목표
전국 시도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이주배경학생 수가 19만 명을 넘어서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밀집학교 문제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특정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 확대, 직업계고 취업 연계 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 교원 연수 확대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거주 이주민 증가와 함께 학교 내 이주배경학생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6만 7,806명 수준이던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4년 19만 3,81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외국인가정 출신 학생 비율도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 차지하는 밀집학교도 100개교를 넘어섰으며, 수도권과 일부 공단 지역에서 특정 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학습 격차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밀집학교 개선과 개별 학생의 교육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정 학교로의 학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밀집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학생 저밀집학교 우선 배치 △국제·대안학교 및 기숙학교 활용 △교육청의 밀집도 조절 권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밀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한국어·이중언어 강사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인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교원 임용·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되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들은 국적, 한국어 실력, 체류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초기 한국어 교육부터 심리·정서 상담까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주배경학생이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에서도 급증함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 중심의 지원을 중·고교까지 확대한다. 중·고교 내 한국어 학급 설치를 늘려 이주배경학생들의 언어 적응을 돕고, 체류자격과 진로·진학 관련 안내자료도 새롭게 개발된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하도록 맞춤형 실습과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교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연수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밀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중·장기 연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이주배경학생의 적정 규모 배치 △밀집학교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밀집학교 지원 확대, 한국어 교육 강화, 교원 연수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해 맞춤형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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