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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교권 보호·지역균형까지…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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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학자금 이자면제 확대 등 제도 개선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RISE 법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 가속
교권 침해 즉각 분리·급식종사자 보호 강화로 학교 현장 부담 완화
▲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총 9건의 교육·복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관리 강화와 청년 부담 완화,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포괄하는 입법 성과가 도출됐으며,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는 학생건강검진 제도의 전면 개편이 꼽힌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7년 3월 1일부터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한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연중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결과도 영유아·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돼 생애주기별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가 수기로 결과를 관리해 건강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검진기관 선정과 행정 처리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현재 세종과 강원 원주·횡성에서 진행 중인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학생들도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학 중 이자면제가 적용되고, 이자면제 기간 제한도 삭제돼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부담이 해소된다. 해당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이 통과됐다. 두 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지역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른바 ‘라이즈(RISE)’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라이즈 지원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체계가 법률로 규정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도와 대학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 초광역 협력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위원회 결정 전까지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하기 어려워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지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가 신설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명확해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급식 인력 기준 정립, 식재료 구매 시 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제한 근거도 법률에 담겼다.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을 원칙으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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