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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달부터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2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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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둔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
육아휴직 복직직원 교육‧건강 프로그램 제공...신혼‧육아공무원 주거지원도 강화
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서 출산‧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1,490명의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통근 시간 절약이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48.6%가 왕복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며, 34.3%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6.6%는 재택근무를 통해 자녀의 등하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직 적응과 업무 역량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 평가에 재택 및 유연 근무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신혼 및 육아 공무원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올해 2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신혼과 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며,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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