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 맑음김해시10.6℃
  • 맑음포항11.2℃
  • 맑음정읍5.9℃
  • 맑음서청주2.5℃
  • 맑음동두천4.0℃
  • 박무홍성3.9℃
  • 맑음문경4.3℃
  • 맑음해남4.8℃
  • 맑음함양군2.4℃
  • 맑음구미4.2℃
  • 박무북부산8.1℃
  • 박무대구7.5℃
  • 맑음통영12.3℃
  • 맑음고창군5.6℃
  • 맑음춘천2.8℃
  • 맑음부산13.6℃
  • 맑음순천3.2℃
  • 맑음이천2.8℃
  • 맑음의성4.4℃
  • 맑음강릉8.0℃
  • 맑음보령7.2℃
  • 맑음목포9.7℃
  • 구름조금밀양6.3℃
  • 맑음북춘천2.4℃
  • 맑음동해7.5℃
  • 맑음울진6.8℃
  • 맑음고흥5.4℃
  • 박무흑산도13.8℃
  • 맑음강화6.3℃
  • 맑음임실3.4℃
  • 맑음영덕8.3℃
  • 맑음홍천2.4℃
  • 맑음영월3.7℃
  • 맑음순창군4.2℃
  • 맑음남원5.0℃
  • 맑음경주시6.9℃
  • 맑음합천5.0℃
  • 박무울산11.5℃
  • 맑음영주3.7℃
  • 맑음거창1.4℃
  • 맑음상주3.9℃
  • 맑음보성군7.2℃
  • 박무수원5.0℃
  • 안개안동6.0℃
  • 맑음울릉도12.7℃
  • 구름조금제주15.7℃
  • 맑음세종5.1℃
  • 맑음성산15.7℃
  • 맑음인천9.5℃
  • 맑음서귀포16.6℃
  • 맑음강진군6.2℃
  • 맑음부여4.2℃
  • 맑음진도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속초7.6℃
  • 맑음여수13.5℃
  • 맑음거제11.1℃
  • 맑음천안3.0℃
  • 맑음남해10.1℃
  • 맑음인제3.6℃
  • 맑음청송군7.0℃
  • 맑음부안6.2℃
  • 맑음광양시9.6℃
  • 흐림정선군4.5℃
  • 맑음산청3.5℃
  • 맑음백령도11.9℃
  • 맑음추풍령2.7℃
  • 맑음양평4.8℃
  • 맑음북강릉6.4℃
  • 맑음의령군3.3℃
  • 맑음군산7.0℃
  • 맑음영천5.4℃
  • 박무광주8.4℃
  • 맑음고산15.7℃
  • 맑음양산시9.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완도9.1℃
  • 맑음철원1.4℃
  • 맑음태백2.8℃
  • 맑음금산4.1℃
  • 맑음장수1.4℃
  • 맑음창원11.2℃
  • 맑음제천1.5℃
  • 박무청주6.7℃
  • 맑음봉화3.3℃
  • 맑음대관령-1.8℃
  • 맑음진주4.5℃
  • 맑음장흥5.2℃
  • 맑음충주2.5℃
  • 맑음원주3.6℃
  • 맑음서울8.0℃
  • 맑음고창5.5℃
  • 박무전주6.8℃
  • 맑음파주2.9℃
  • 맑음서산5.2℃
  • 맑음보은2.4℃
  • 박무대전5.3℃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33:3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법령들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등 행정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개별법 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법에 달리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9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허가의제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와, 행정청의 의견 제출 기간을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현재도 22대 국회와 협력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률 일괄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며, 9개 일괄개정안과 38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해 법체계 정비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