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법령들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등 행정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개별법 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법에 달리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9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허가의제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와, 행정청의 의견 제출 기간을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현재도 22대 국회와 협력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률 일괄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며, 9개 일괄개정안과 38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해 법체계 정비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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