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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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행정소송의 최종심이다.
전원합의체에 모여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이니, 사안의 중요성이 높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광주시장이 광주의 교회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처분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이었다.
시장의 이 권한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마다 집합에 대해 다른 대처를 내릴 수 있다.
광주시장은 코로나의 심각성을 고려해 집합을 금지시켰다.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점이 반영되었다.
집합금지는, 사람이 모여서는 안 되는 조치다.
원고 교회에 대해서만 내린 처분이 아니고, 관내 종교시설 전부에 대해 내린 조치였다.
이 처분이 비례의원칙, 평등의원칙을 위반해서 종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목사들 주장이었다.
2심이 광주시 승, 교회 패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시 편을 들었다(상고기각).
3명은 교회 편을 들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건 처분은 밀폐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의 특성상, 공공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반대의견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식당과 결혼식장 등에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는 전면 집합금지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2024. 7. 19. 한겨레).
10대 3의 판결이었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차례대로 강도를 높일 수 있었겠지만, 초유의 사태였던 점, 감염속도가 높은 질환이었던 점, 감염자 사망도 속출했던 점, 음압병동 등 코로나 전용 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주관적으로 과했다고 판단된다.
국정과 시정은,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함이 맞다.
재량권은 일탈되거나 남용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장래, 위 처분으로 교회수입 감소 등 손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내더라도 역시 기각될 것이다.
국가배상은, 객관적 위법성 있는 처분에 따른 손해여야 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사위원 | 사법시험 48회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강사. 우수변호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대구지검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확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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