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생 군 복무·휴학 중단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복학생 불이익 해소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보은23.0℃
  • 흐림합천26.1℃
  • 흐림금산23.1℃
  • 흐림고창군
  • 맑음백령도22.3℃
  • 흐림파주23.0℃
  • 흐림경주시27.7℃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김해시26.4℃
  • 비북춘천24.8℃
  • 흐림의성24.1℃
  • 흐림보령26.1℃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철원23.9℃
  • 흐림거창24.7℃
  • 흐림수원24.3℃
  • 흐림춘천24.8℃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산청23.7℃
  • 맑음완도28.0℃
  • 흐림서산24.6℃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조금고흥26.7℃
  • 흐림영월24.0℃
  • 흐림제천23.1℃
  • 흐림장수22.1℃
  • 흐림태백24.5℃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임실23.7℃
  • 비안동22.6℃
  • 흐림홍성24.6℃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조금광양시26.5℃
  • 흐림청주24.8℃
  • 흐림상주23.3℃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홍천24.4℃
  • 흐림문경23.2℃
  • 흐림밀양27.2℃
  • 흐림대구27.4℃
  • 흐림북강릉24.7℃
  • 구름조금통영26.9℃
  • 흐림인천24.7℃
  • 흐림울릉도26.9℃
  • 흐림함양군24.1℃
  • 구름조금진도군27.7℃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조금거제27.1℃
  • 흐림봉화23.1℃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고산28.6℃
  • 구름조금보성군25.0℃
  • 흐림대관령21.6℃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청송군24.6℃
  • 흐림울진26.4℃
  • 흐림영덕27.9℃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강화23.6℃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동해29.0℃
  • 흐림흑산도28.1℃
  • 흐림영광군26.2℃
  • 흐림동두천23.8℃
  • 구름조금해남26.2℃
  • 비전주23.0℃
  • 흐림인제24.4℃
  • 흐림목포28.0℃
  • 구름조금서귀포28.6℃
  • 흐림천안23.9℃
  • 구름조금장흥25.3℃
  • 흐림부여23.5℃
  • 흐림서울24.9℃
  • 흐림고창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남해27.7℃
  • 흐림구미24.4℃
  • 흐림포항28.2℃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강릉26.4℃
  • 흐림영주23.4℃
  • 구름조금강진군26.8℃
  • 흐림세종23.6℃
  • 흐림영천26.9℃
  • 흐림부안
  • 구름많음순천23.3℃
  • 맑음성산27.5℃
  • 흐림정읍24.3℃
  • 흐림추풍령22.2℃

대학생 군 복무·휴학 중단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복학생 불이익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1:44:23
  • -
  • +
  • 인쇄
군입대·질병 등으로 중단된 교육·훈련 인정제 확대 시행...3개에서 201개 종목으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생들이 군 복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가 기존 3개 종목에서 201개 종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에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을 이수하던 중 휴학한 학생들이 복학 후에도 학습을 연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검정형 자격보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검정형 대비 14.3% 높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9.7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의 실무 적응력이 높아 현장 배치 후 업무 숙련 기간이 단축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군 복무,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다시 수강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조경기사 3개 종목에 한해 교육·훈련 인정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과 관계없이 기(旣)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은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인정받고, 학생들은 해당 과정의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산업기사 과정이 18개월로 운영되다 보니 남학생들이 1학년을 마친 후 군 입대하면 복학 후 과정에 다시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