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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필기시험서 1,059명 합격...9월 4일까지 서류전형 등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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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329명·7급 730명 등 1,059명 합격
선발예정인원(180명) 대비 약 5.9배수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전형 등록...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
5·7급 서류전형 합격자 10월 11일(금)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수 인재 민간경력자들을 공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28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필기시험(PSAT) 결과, 5급 329명과 7급 730명 등 총 1,05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최종선발예정인원(180명) 대비 약 5.9배수의 인원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전형을 등록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된다.

특히,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서류전형은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며, 선발단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역량 및 성과 ▲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부모,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출신지역·학교명 등 기재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면접시험 결과 공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지원한 직무분야와 관련있고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5·7급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1일(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될 예정이다.

5급 면접시험은 11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양일간, 7급은 11월 6일(수)부터 9일(토)까지 4일간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월)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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