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흐림이천27.9℃
  • 흐림양평24.1℃
  • 흐림부안25.8℃
  • 흐림진도군21.9℃
  • 흐림금산25.2℃
  • 흐림의령군25.4℃
  • 흐림순창군26.1℃
  • 흐림밀양26.4℃
  • 흐림영주24.6℃
  • 비수원24.9℃
  • 흐림양산시25.4℃
  • 흐림서청주27.7℃
  • 흐림문경22.3℃
  • 흐림남원26.4℃
  • 흐림남해23.3℃
  • 흐림동두천22.8℃
  • 흐림속초23.2℃
  • 안개부산23.0℃
  • 비대구25.6℃
  • 흐림봉화24.5℃
  • 흐림서산25.7℃
  • 흐림안동25.2℃
  • 비광주25.9℃
  • 비포항23.9℃
  • 흐림진주23.8℃
  • 흐림성산23.4℃
  • 흐림고창25.6℃
  • 흐림보성군22.9℃
  • 흐림장수23.6℃
  • 흐림강릉24.0℃
  • 흐림북부산24.7℃
  • 흐림서귀포23.9℃
  • 흐림고흥22.9℃
  • 흐림김해시24.3℃
  • 흐림통영23.2℃
  • 흐림보은25.6℃
  • 비서울24.1℃
  • 비창원23.4℃
  • 흐림정읍26.8℃
  • 흐림인제22.2℃
  • 흐림영광군24.6℃
  • 흐림영덕22.6℃
  • 흐림장흥22.6℃
  • 비인천24.6℃
  • 흐림고창군27.1℃
  • 비여수22.8℃
  • 비목포22.7℃
  • 흐림북강릉23.0℃
  • 흐림대관령19.7℃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고산23.0℃
  • 흐림북창원25.8℃
  • 흐림강진군22.7℃
  • 흐림춘천22.2℃
  • 흐림합천25.4℃
  • 흐림충주24.1℃
  • 흐림백령도22.0℃
  • 흐림대전27.0℃
  • 흐림원주25.7℃
  • 흐림세종26.8℃
  • 흐림청송군23.1℃
  • 비흑산도19.5℃
  • 흐림제주24.3℃
  • 흐림강화22.9℃
  • 흐림거창24.4℃
  • 비홍성26.3℃
  • 흐림울진23.1℃
  • 흐림울릉도23.6℃
  • 흐림동해23.2℃
  • 흐림임실25.6℃
  • 흐림정선군23.9℃
  • 흐림영월26.0℃
  • 흐림함양군25.0℃
  • 흐림경주시24.6℃
  • 흐림산청24.0℃
  • 흐림해남22.9℃
  • 흐림울산23.1℃
  • 흐림부여24.7℃
  • 흐림천안26.9℃
  • 흐림구미25.0℃
  • 흐림전주26.6℃
  • 흐림군산26.0℃
  • 흐림완도22.2℃
  • 흐림파주22.0℃
  • 흐림거제23.0℃
  • 흐림제천23.9℃
  • 흐림보령24.8℃
  • 흐림청주29.0℃
  • 흐림추풍령23.9℃
  • 흐림홍천23.2℃
  • 흐림순천22.3℃
  • 흐림영천24.2℃
  • 흐림태백22.2℃
  • 흐림상주24.2℃
  • 흐림광양시23.5℃
  • 흐림철원24.9℃
  • 흐림의성24.9℃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5 11:46:09
  • -
  • +
  • 인쇄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천주현 변호사
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
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
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판결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던 중, 학생에게 녹음기를 몰래 지참시켜(아동은 부지) 교사의 말을 녹음해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화제사건이 됐다.
1, 2심은, 그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었다.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다.​
이 사건 녹음은, 비공개 타인간 대화다.

그런데, 위 증거와 1심 유죄판결을 보고 교육청이 정직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초등학교 고사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였다(2024. 5. 23. 세계일보).​

대법원의 형사판결 취지에 따라 녹음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로도 징계사유는 발생하였는데, 재량권 남용이 있으니 더 낮은 징계처분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아동학대 형사고소 전문변호사 | 대구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역임 | 2024년 교권보호법 강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