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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학교, 유학생 민원상담센터 설립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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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대학교와 한국공인노무사회 MOU체결 관련 사진(사진제공 : 장안대학교 국제교류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안대학교(총장: 이종진)는 지난 4일 교내 외국인 학생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안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중에 있는 ‘유학생 민원상담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장안대 외국인 학생은 노동 사건 권리 구제와 노무 상담을 노무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기현 노무사회 회장은 “외국인 학생들의 상담 지원은 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소속 노무사(보호위원)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장안대 외국인 학생의 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노무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장안대학교 이종진 총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학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향후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한국 사회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장안대학교 유학생 민원상담센터 설립을 위해 한국노무사회 이외에도 법무법인 ‘의담’의 서정현 대표 변호사가 참석하여 MOU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장안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도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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