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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외무영사직’,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채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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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선택과목→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대체
JPT(일본어 능력 시험) 740점 이상 지원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국가직 7급 외무영사 직렬 공채 시험에서 제2차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외무영사 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만큼,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와 언어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선택과목을 어학성적으로 대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제2차 시험에서 필수 선택이었던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과목이 올해부터는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제출로 대체되는 것이다.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요건과 동일하며, JPT의 경우 74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외무영사 직렬에 지원이 가능하다.

JPT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주요 국가공무원 선발 및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폭넓게 채택된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이며, 특히, 이번에 7급 외무영사직 지원 요건으로 JPT가 추가됨으로써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금년 국가직 7급 외무영사직 원서접수는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어학성적은 제2차 시험일인 10월 12일(토) 전일까지 유효한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JPT의 경우 오는 9월 28일 정기시험 응시 성적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 이외에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전산직 필수자격증이 전면 폐지되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모든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이밖에 국가공무원 채용 전과정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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