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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 인상…급식비·관리자 수당도 올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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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처우개선 계획’ 마련…가족돌봄휴가·퇴직준비휴가 등 복지 확대 지속
▲출처: 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강화해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

서울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본급은 2026년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103.3%를 유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4·5급과 관리·기능직 가운데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의 기본급은 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로,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2017년 생활·이용시설 간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에는 중앙정부 지원시설까지 포함해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완성했다.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3년간 단계적으로 올려온 정액급식비는 2026년 14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된다.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자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오른 22만 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도 개선된다. 그동안 승급에 한계가 있었던 안전관리인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해 승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임금과 수당 외에도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해 왔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폭력이나 사망 사고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종사자를 위한 상담·치료비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도 신설했다.

이 같은 처우개선 정책은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4.3%가 처우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만큼,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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