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거창21.8℃
  • 흐림완도18.5℃
  • 흐림고흥19.6℃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여수18.3℃
  • 흐림원주20.9℃
  • 흐림보성군19.7℃
  • 흐림양평20.9℃
  • 흐림남해19.9℃
  • 흐림군산17.9℃
  • 구름많음북춘천21.6℃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대구25.3℃
  • 흐림철원20.4℃
  • 흐림광양시19.8℃
  • 흐림제천20.3℃
  • 흐림장흥20.1℃
  • 흐림부여18.5℃
  • 흐림고산16.6℃
  • 흐림문경22.6℃
  • 흐림서청주20.7℃
  • 흐림춘천21.7℃
  • 흐림북창원21.7℃
  • 흐림강화15.4℃
  • 흐림영광군18.3℃
  • 흐림순천19.2℃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영주21.5℃
  • 박무백령도13.6℃
  • 흐림전주19.8℃
  • 흐림통영17.7℃
  • 흐림홍천21.2℃
  • 흐림북부산19.7℃
  • 흐림고창18.9℃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추풍령21.7℃
  • 연무광주19.5℃
  • 흐림서산16.6℃
  • 흐림김해시18.8℃
  • 흐림밀양23.6℃
  • 연무서울19.7℃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진주19.7℃
  • 흐림고창군19.1℃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대전20.7℃
  • 흐림장수19.2℃
  • 구름많음충주22.0℃
  • 흐림정선군21.0℃
  • 구름많음강릉24.5℃
  • 흐림보은20.9℃
  • 구름많음영덕23.0℃
  • 연무울산19.5℃
  • 흐림서귀포18.6℃
  • 흐림금산21.0℃
  • 박무흑산도13.9℃
  • 연무부산17.3℃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목포17.9℃
  • 흐림수원19.3℃
  • 흐림산청21.4℃
  • 흐림청주21.6℃
  • 흐림해남17.7℃
  • 흐림울릉도18.3℃
  • 흐림정읍19.1℃
  • 구름많음북강릉21.0℃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영월21.1℃
  • 흐림상주23.2℃
  • 흐림부안18.9℃
  • 흐림세종19.8℃
  • 흐림남원20.8℃
  • 흐림의령군22.4℃
  • 연무인천15.8℃
  • 흐림성산17.8℃
  • 흐림동두천18.8℃
  • 흐림순창군19.5℃
  • 구름많음동해19.0℃
  • 흐림파주17.0℃
  • 흐림진도군17.9℃
  • 흐림합천22.7℃
  • 흐림거제18.5℃
  • 구름많음청송군24.2℃
  • 흐림이천21.2℃
  • 구름많음태백19.4℃
  • 흐림천안20.9℃
  • 흐림홍성17.2℃
  • 흐림보령17.3℃
  • 흐림제주17.7℃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