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남원5.9℃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서청주6.0℃
  • 구름많음산청5.5℃
  • 흐림영덕6.4℃
  • 흐림청송군2.6℃
  • 흐림북강릉6.3℃
  • 흐림추풍령3.9℃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대구6.4℃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북부산7.4℃
  • 구름많음함양군5.3℃
  • 박무서울4.6℃
  • 흐림청주8.1℃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의성4.2℃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순창군6.0℃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동해8.1℃
  • 구름조금고산14.7℃
  • 흐림춘천1.8℃
  • 맑음성산10.5℃
  • 흐림경주시6.1℃
  • 구름많음파주3.2℃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영월3.0℃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진주6.2℃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보령7.3℃
  • 박무수원5.0℃
  • 흐림강릉7.4℃
  • 흐림봉화1.4℃
  • 흐림정선군1.3℃
  • 흐림상주3.7℃
  • 흐림대관령0.3℃
  • 흐림영광군8.1℃
  • 비홍성9.1℃
  • 흐림대전8.1℃
  • 흐림금산6.3℃
  • 흐림이천2.8℃
  • 흐림세종6.9℃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합천5.7℃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태백2.6℃
  • 흐림부산9.7℃
  • 흐림흑산도10.8℃
  • 흐림문경3.5℃
  • 구름많음진도군9.1℃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광주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포항8.3℃
  • 박무인천5.3℃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거제8.1℃
  • 흐림울릉도9.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순천6.1℃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장수5.7℃
  • 흐림보은4.9℃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서귀포12.4℃
  • 흐림충주4.3℃
  • 흐림영천4.9℃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임실6.4℃
  • 흐림양평2.9℃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