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대구22.6℃
  • 맑음진주21.1℃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고창군23.1℃
  • 흐림충주21.7℃
  • 맑음북부산22.7℃
  • 맑음영월19.8℃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백령도19.2℃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문경20.6℃
  • 비대전21.8℃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상주21.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서울23.3℃
  • 소나기홍성21.7℃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강화21.9℃
  • 맑음춘천24.2℃
  • 맑음수원22.1℃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보은20.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장수21.1℃
  • 안개흑산도19.2℃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거창20.7℃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안동21.9℃
  • 구름많음영덕
  • 맑음태백17.4℃
  • 흐림금산20.9℃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의령군22.7℃
  • 맑음동해21.5℃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맑음파주21.0℃
  • 흐림창원22.6℃
  • 비여수21.9℃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북춘천23.4℃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부안21.6℃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양평23.1℃
  • 박무청주22.7℃
  • 맑음산청21.7℃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서귀포22.0℃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추풍령20.7℃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천안21.5℃
  • 맑음양산시23.7℃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