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이제는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유족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유족의 고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중 전사·순직했을 경우,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은 유족의 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들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된 사례에 적용된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라도 본부심의회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도 권리 보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한 군경의 유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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