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예산으로 이사장 숙소 꾸미고 리베이트까지…13억 유용한 사학 이사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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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산으로 이사장 숙소 꾸미고 리베이트까지…13억 유용한 사학 이사장 덜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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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숙소 리모델링·가전구입 등 교비 횡령 정황 포착…리베이트·무상 급식까지 ‘사적 사학’ 적나라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로 개인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전자제품과 가구를 비치하는가 하면 친인척 업체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까지 챙긴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과 관련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강원도 소재 한 사립학교법인의 ㄱ 전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정황을 포착, 이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자신과 배우자가 사용할 숙소로 꾸미고, 그 안에 소파·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각종 가전제품과 생활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소에서 발생한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역시 모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원래 학생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동행 밴드실 조성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이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는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 외 용도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을 채용한 직후, 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해 공사를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약 13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비는 이사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돌아간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이사장은 학교 부지 내에 자신만의 전용 주차장, 정원, 텃밭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가 하면,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해 교내 직원을 동원,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하고 수익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중대한 부패 사안”이라며 “사학의 청렴성과 교육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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