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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내년 1월 16일 개최..전국 로스쿨생 대상 이달 31일까지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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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팀엔 국방부장관상·상금 300만 원 등...총 상금 800만원
▲국방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방부 군사법원이 내년 1월 16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을 대상으로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민에게 친근한 군사법원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전국 로스쿨생이 2~3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하며, 본선에는 10개 팀이 진출한다. 본선에서는 추첨을 통해 군검사팀 5팀과 변호인팀 5팀으로 나뉘어 자유 변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선 경연은 2026년 1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용산 소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군사법원 홈페이지(www.mcourt.mil.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이메일(zeros915@mnd.go.kr)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문제는 11월 3일 군사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참가자들은 11월 19일까지 군검사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본선 진출 10개 팀은 12월 15일 개별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단체상 부문에서는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에 상금 300만 원, ▲우수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각 군 참모총장상)에 각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개인상)이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수여된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800만 원이며, 시상식은 본선 종료 직후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관련 문의는 군사법원(02-748-1421~2)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와 변론서류는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을 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군사법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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