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2025년도 입법계획을 통해 국민 안전 강화와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체계를 제도화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부터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포함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입법 일정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각 부처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6건의 제정안, 1건의 전부 개정안, 1건의 폐지안, 그리고 147건의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법안 중 하나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목표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되어,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 입법계획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목표로 설계됐다”며,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 단계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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