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맑음포항9.1℃
  • 맑음순창군4.6℃
  • 맑음대관령-1.4℃
  • 구름조금통영11.4℃
  • 맑음춘천2.1℃
  • 박무청주6.1℃
  • 맑음영월1.6℃
  • 구름많음양산시8.8℃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남해10.4℃
  • 맑음철원1.0℃
  • 박무전주6.6℃
  • 박무광주8.4℃
  • 구름조금합천7.0℃
  • 맑음영주2.0℃
  • 맑음강화3.5℃
  • 흐림김해시9.6℃
  • 맑음서산5.2℃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청송군2.4℃
  • 구름조금강진군6.7℃
  • 맑음임실3.9℃
  • 안개홍성2.8℃
  • 맑음서울6.4℃
  • 안개안동5.8℃
  • 맑음순천3.8℃
  • 맑음부안4.8℃
  • 맑음구미4.6℃
  • 맑음해남5.4℃
  • 맑음북춘천1.6℃
  • 흐림서귀포16.6℃
  • 맑음보은2.2℃
  • 구름조금목포9.9℃
  • 박무북부산7.7℃
  • 맑음북강릉7.0℃
  • 맑음수원4.0℃
  • 맑음고창군6.2℃
  • 맑음의령군3.9℃
  • 구름조금진주5.5℃
  • 맑음함양군3.9℃
  • 맑음남원4.9℃
  • 맑음제천1.0℃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밀양6.6℃
  • 박무대구6.0℃
  • 구름많음경주시4.7℃
  • 맑음상주3.9℃
  • 박무대전5.3℃
  • 맑음인제1.3℃
  • 맑음인천7.4℃
  • 맑음속초8.3℃
  • 맑음봉화-0.2℃
  • 구름많음여수13.0℃
  • 맑음백령도10.3℃
  • 맑음보령7.1℃
  • 흐림성산14.9℃
  • 맑음원주3.2℃
  • 맑음이천2.8℃
  • 맑음울릉도13.3℃
  • 맑음충주2.0℃
  • 맑음양평4.4℃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정선군0.7℃
  • 맑음문경3.0℃
  • 맑음동해7.4℃
  • 맑음울진6.4℃
  • 맑음영천3.4℃
  • 맑음동두천2.2℃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영덕6.9℃
  • 맑음영광군5.7℃
  • 맑음추풍령3.2℃
  • 맑음군산8.1℃
  • 맑음천안2.9℃
  • 맑음정읍5.2℃
  • 맑음서청주2.5℃
  • 맑음장흥5.4℃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강릉9.9℃
  • 구름조금광양시9.2℃
  • 맑음금산4.3℃
  • 맑음부여3.9℃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태백0.2℃
  • 구름많음고흥6.7℃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북창원9.1℃
  • 맑음진도군8.1℃
  • 맑음파주1.8℃
  • 맑음보성군7.5℃
  • 맑음홍천2.3℃
  • 맑음세종5.2℃
  • 맑음거창4.1℃
  • 맑음장수3.0℃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5 12:02:37
  • -
  • +
  • 인쇄
허위 명예훼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거나 (공범 아닌) 상피고인이 있었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 내지 상피고인은 3명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주거지가, 달성군 내지 달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가 재판했다(2023. 12. 22. 대구일보).​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목적으로 행위 했어야 한다.
비방목적과 허위성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비방목적과 공익목적이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서, 공익목적으로 비방하면 무죄다.​
구성요건 불충족이다.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된 것을 보면, 합의되지 못한 사건이다.​

보도상 판결이유가 없는데, 벌금형도 있는 범죄를 굳이 징역으로 처벌할 때는 보통,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비방목적이 현저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파급력이 높은 방법인 점, 선거에 임박한 점, 다회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이 판결이유에 나온다.​

이 사건도, 위 중 몇 가지 사정이 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물어온 언론에 필자가 언급한 사항은, 아래 보도와 같았다.
2022. 12. 5. 영남일보(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청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사시 48회 | 형사전문·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