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대관령21.3℃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청송군23.5℃
  • 흐림인제24.5℃
  • 흐림부안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통영26.8℃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창원26.1℃
  • 흐림충주24.5℃
  • 흐림영월24.0℃
  • 구름조금완도27.9℃
  • 구름많음북부산27.3℃
  • 맑음제주28.5℃
  • 흐림문경23.1℃
  • 흐림서청주23.1℃
  • 천둥번개청주24.0℃
  • 흐림금산22.9℃
  • 흐림장수21.9℃
  • 비안동22.7℃
  • 흐림봉화22.8℃
  • 흐림북춘천24.6℃
  • 흐림천안23.7℃
  • 흐림군산23.9℃
  • 흐림춘천24.5℃
  • 흐림태백24.3℃
  • 흐림이천24.3℃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산청23.6℃
  • 구름조금여수26.4℃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영덕25.1℃
  • 흐림보은22.7℃
  • 구름조금광양시26.3℃
  • 흐림부여23.5℃
  • 흐림흑산도27.9℃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북강릉24.8℃
  • 흐림정읍24.6℃
  • 비전주23.3℃
  • 흐림울진27.1℃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조금남해27.1℃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진도군27.4℃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추풍령22.7℃
  • 흐림영광군
  • 흐림홍천24.2℃
  • 흐림함양군24.1℃
  • 흐림수원24.3℃
  • 흐림포항28.3℃
  • 흐림구미23.5℃
  • 구름조금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5.2℃
  • 비광주26.9℃
  • 구름조금고흥26.5℃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강릉26.1℃
  • 흐림남원25.8℃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영주22.6℃
  • 구름조금해남26.2℃
  • 흐림순창군26.3℃
  • 비대구26.7℃
  • 흐림경주시27.2℃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정선군25.4℃
  • 흐림동해29.6℃
  • 흐림속초24.4℃
  • 흐림세종23.4℃
  • 천둥번개대전23.2℃
  • 흐림의성23.9℃
  • 흐림인천24.4℃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동두천23.3℃
  • 흐림거창24.4℃
  • 흐림고창
  • 흐림강화23.6℃
  • 흐림홍성24.6℃
  • 흐림고창군
  • 흐림합천25.8℃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양평24.0℃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9 12:01:12
  • -
  • +
  • 인쇄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
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
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
1심 징역형(집유 포함)은 항소심에서 무죄사안이 대거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가 확실시된다.​

행위방법이 나쁜 경우를 중한 불법성으로 보는데,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 행위로 인해 미친 영향’이, 그것이다.
‘선거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는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의 당선 유효 무효형을 결정하는 법원은 하급심이고, 그 중에서 최종심은 2심이다(법리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은 제외).
이것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다.
일반사건과 선거범죄를 구분하여, 후자는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와 공직선거의 관계 때문이었다.
필자 주장대로, 유력 정치인이 위헌법률제청신청도 하였다(2019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규정).

경북의 한 시장이 불법경선운동,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적극적, 조직적 방법, 당내 경선 임박 시점, 당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쳐 민심 왜곡’이, 무효형의 이유였다.
피고인의 선거범죄 2회 전과도 고려되었다(2023. 9. 22. 경북일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가 판결하였다(위 날짜 영남일보).
징역 1년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을 한 점도 지적되었다(위 날짜 매일신문).​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이 무투표 당선 돼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벌금 70만원만 선고하였다(2023. 11. 3. 영남일보).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위 날짜 대구일보, 2023. 11. 2. 매일신문).​

선거범죄에 독특한 이러한 양형사유를 살인 상해 등 사건에 대입해 보면, 후자들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으리라 보이고', '유족의 상처가 매우 깊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범행방법 말고, 범행결과도 양형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구 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탁선거법 선거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경북 경찰 검찰 수사변호 전문가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 특강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사법연수원 38기

 

피앤피뉴스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