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
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
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
1심 징역형(집유 포함)은 항소심에서 무죄사안이 대거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가 확실시된다.
행위방법이 나쁜 경우를 중한 불법성으로 보는데,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 행위로 인해 미친 영향’이, 그것이다.
‘선거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는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의 당선 유효 무효형을 결정하는 법원은 하급심이고, 그 중에서 최종심은 2심이다(법리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은 제외).
이것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다.
일반사건과 선거범죄를 구분하여, 후자는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와 공직선거의 관계 때문이었다.
필자 주장대로, 유력 정치인이 위헌법률제청신청도 하였다(2019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규정).
경북의 한 시장이 불법경선운동,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적극적, 조직적 방법, 당내 경선 임박 시점, 당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쳐 민심 왜곡’이, 무효형의 이유였다.
피고인의 선거범죄 2회 전과도 고려되었다(2023. 9. 22. 경북일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가 판결하였다(위 날짜 영남일보).
징역 1년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을 한 점도 지적되었다(위 날짜 매일신문).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이 무투표 당선 돼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벌금 70만원만 선고하였다(2023. 11. 3. 영남일보).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위 날짜 대구일보, 2023. 11. 2. 매일신문).
선거범죄에 독특한 이러한 양형사유를 살인 상해 등 사건에 대입해 보면, 후자들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으리라 보이고', '유족의 상처가 매우 깊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범행방법 말고, 범행결과도 양형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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