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기록 복사비 0원”…피고인·피해자 열람 수수료 전면 면제

  • 맑음부여13.6℃
  • 맑음완도19.4℃
  • 맑음북춘천16.2℃
  • 맑음보령12.2℃
  • 맑음진도군15.8℃
  • 맑음강릉15.1℃
  • 맑음강진군19.0℃
  • 맑음정읍17.5℃
  • 맑음천안16.9℃
  • 맑음해남16.8℃
  • 연무서울16.4℃
  • 맑음부안16.8℃
  • 맑음군산14.4℃
  • 맑음보성군18.7℃
  • 맑음충주16.1℃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백령도8.7℃
  • 맑음홍천16.7℃
  • 맑음봉화16.8℃
  • 맑음흑산도13.6℃
  • 맑음함양군20.7℃
  • 맑음서청주15.7℃
  • 맑음제주16.0℃
  • 연무북강릉14.1℃
  • 맑음영월17.4℃
  • 맑음합천20.0℃
  • 맑음금산18.2℃
  • 맑음영주17.0℃
  • 맑음진주19.1℃
  • 맑음보은17.8℃
  • 맑음통영19.5℃
  • 맑음수원15.6℃
  • 맑음거창20.7℃
  • 맑음홍성17.3℃
  • 맑음의령군18.9℃
  • 맑음철원16.6℃
  • 맑음순천19.9℃
  • 맑음고창군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대전17.9℃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이천17.0℃
  • 맑음원주16.6℃
  • 맑음태백15.1℃
  • 맑음목포13.0℃
  • 맑음양평15.5℃
  • 맑음북창원20.1℃
  • 맑음김해시20.3℃
  • 맑음양산시21.1℃
  • 맑음순창군19.0℃
  • 맑음남원18.7℃
  • 맑음인제17.3℃
  • 맑음동해12.4℃
  • 맑음광주18.0℃
  • 맑음장흥19.3℃
  • 맑음울진14.5℃
  • 맑음서귀포18.0℃
  • 맑음창원19.6℃
  • 박무인천9.0℃
  • 맑음대관령12.8℃
  • 맑음동두천17.0℃
  • 맑음고창18.2℃
  • 연무전주18.2℃
  • 맑음안동17.8℃
  • 맑음거제18.6℃
  • 맑음여수16.6℃
  • 맑음산청20.8℃
  • 맑음세종16.4℃
  • 맑음고산13.3℃
  • 맑음제천15.9℃
  • 맑음청송군18.2℃
  • 맑음울릉도13.4℃
  • 맑음청주17.5℃
  • 맑음부산17.2℃
  • 맑음파주14.2℃
  • 맑음추풍령17.6℃
  • 맑음밀양20.2℃
  • 맑음강화11.2℃
  • 맑음춘천17.6℃
  • 맑음북부산20.2℃
  • 맑음상주19.3℃
  • 맑음고흥19.8℃
  • 맑음영광군15.6℃
  • 맑음대구19.1℃
  • 맑음포항17.6℃
  • 맑음임실19.1℃
  • 맑음장수17.7℃
  • 맑음문경20.0℃
  • 맑음경주시19.9℃
  • 맑음구미20.0℃
  • 맑음성산18.4℃
  • 맑음서산13.1℃
  • 맑음남해18.2℃
  • 맑음영천19.1℃
  • 맑음울산19.4℃

“재판기록 복사비 0원”…피고인·피해자 열람 수수료 전면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1:59:45
  • -
  • +
  • 인쇄
건당 500원·장당 50원 부담 사라진다…연 18억 규모 비용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수매체기록의 경우에는 출력물 1장당 250원에서 300원까지 비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수사·내사 단계뿐 아니라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 단계의 사건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까지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열람과 등사 시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해당 구간의 기록 열람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인 신청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장치는 유지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8만 2,000건에 달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비용이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약 18억 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제도 정비를 거쳐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