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흐림충주18.4℃
  • 흐림진도군15.5℃
  • 흐림철원20.1℃
  • 흐림고창14.8℃
  • 흐림북춘천19.3℃
  • 흐림보령18.9℃
  • 흐림서청주17.6℃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의성14.8℃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대전18.3℃
  • 흐림산청11.6℃
  • 흐림의령군14.8℃
  • 흐림제주20.6℃
  • 흐림봉화15.4℃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부여17.9℃
  • 흐림청주18.7℃
  • 흐림이천17.2℃
  • 흐림합천11.8℃
  • 흐림해남14.9℃
  • 흐림완도14.6℃
  • 흐림울진15.4℃
  • 흐림추풍령12.0℃
  • 흐림홍성20.6℃
  • 흐림남원11.4℃
  • 흐림통영18.5℃
  • 비안동14.8℃
  • 흐림장수9.7℃
  • 흐림금산16.1℃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백령도17.0℃
  • 흐림제천16.2℃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거창11.2℃
  • 비목포13.1℃
  • 흐림상주14.1℃
  • 흐림장흥17.1℃
  • 흐림진주12.8℃
  • 흐림부안16.0℃
  • 흐림보은15.9℃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광주13.6℃
  • 흐림순천12.7℃
  • 흐림함양군12.4℃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고산16.3℃
  • 흐림대구13.5℃
  • 흐림영월17.9℃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제16.5℃
  • 흐림영덕16.8℃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남해14.6℃
  • 비전주14.6℃
  • 흐림성산16.0℃
  • 비포항17.2℃
  • 흐림북부산18.6℃
  • 흐림밀양17.2℃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강진군15.7℃
  • 흐림원주18.0℃
  • 흐림정읍14.8℃
  • 흐림북창원17.5℃
  • 흐림여수14.1℃
  • 흐림정선군17.6℃
  • 흐림구미13.5℃
  • 흐림울산17.8℃
  • 흐림흑산도13.2℃
  • 구름많음강릉16.2℃
  • 비서귀포15.8℃
  • 흐림창원16.5℃
  • 흐림동해16.8℃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영광군14.3℃
  • 흐림영주14.0℃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고창군14.0℃
  • 흐림양산시19.3℃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임실10.5℃
  • 흐림영천15.8℃
  • 흐림천안18.2℃
  • 흐림문경13.4℃
  • 흐림군산17.6℃
  • 흐림춘천19.7℃
  • 흐림태백17.2℃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청송군16.2℃
  • 흐림양평17.1℃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