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구름많음세종25.1℃
  • 흐림홍성27.1℃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천안25.8℃
  • 구름많음문경25.7℃
  • 맑음서귀포28.2℃
  • 맑음고흥26.6℃
  • 흐림부여26.5℃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전주28.3℃
  • 흐림대관령22.1℃
  • 흐림정선군25.0℃
  • 맑음장흥26.6℃
  • 맑음남원25.9℃
  • 맑음금산26.0℃
  • 맑음해남26.5℃
  • 비북춘천25.3℃
  • 맑음산청26.0℃
  • 맑음제주28.3℃
  • 맑음구미27.4℃
  • 맑음의성26.2℃
  • 맑음순창군26.1℃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울릉도27.4℃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보성군27.3℃
  • 맑음남해26.9℃
  • 흐림서울26.0℃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양평25.6℃
  • 맑음김해시27.3℃
  • 맑음북부산28.1℃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대구28.7℃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함양군25.2℃
  • 맑음부산27.6℃
  • 맑음고창군26.0℃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청주27.2℃
  • 안개흑산도25.1℃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영천28.6℃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울진26.8℃
  • 안개백령도22.9℃
  • 맑음순천24.8℃
  • 흐림철원25.0℃
  • 맑음정읍26.8℃
  • 맑음통영26.4℃
  • 맑음강진군26.8℃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경주시28.5℃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8.6℃
  • 맑음포항30.3℃
  • 흐림인제24.4℃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태백22.5℃
  • 흐림동두천24.7℃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양산시28.5℃
  • 맑음거창25.2℃
  • 흐림강화25.3℃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완도25.9℃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진도군27.5℃
  • 흐림인천25.8℃
  • 맑음임실25.7℃
  • 맑음목포27.3℃
  • 맑음광양시27.4℃
  • 흐림춘천25.6℃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진주26.2℃
  • 구름많음청송군26.6℃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영월25.1℃
  • 맑음여수27.5℃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보령26.7℃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