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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