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흐림광양시24.0℃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북춘천26.1℃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진도군22.2℃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고흥22.7℃
  • 맑음파주23.4℃
  • 박무여수23.4℃
  • 맑음홍천26.0℃
  • 구름많음김해시24.2℃
  • 흐림통영22.6℃
  • 맑음동두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구미26.6℃
  • 흐림남해23.2℃
  • 맑음서산23.6℃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맑음태백20.8℃
  • 맑음영월25.4℃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함양군25.7℃
  • 맑음청주27.2℃
  • 흐림봉화22.3℃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영덕21.7℃
  • 맑음북강릉22.3℃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임실24.2℃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창원24.6℃
  • 흐림진주23.7℃
  • 맑음인제24.3℃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청송군24.7℃
  • 흐림강진군24.5℃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원주27.4℃
  • 맑음대관령18.7℃
  • 흐림흑산도21.0℃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북부산24.8℃
  • 흐림고산21.7℃
  • 맑음철원26.2℃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세종24.6℃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제주23.5℃
  • 맑음속초23.6℃
  • 맑음부여24.0℃
  • 맑음강릉24.2℃
  • 흐림광주25.4℃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북창원25.4℃
  • 흐림성산23.2℃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백령도21.0℃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울릉도22.7℃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완도22.8℃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정선군23.7℃
  • 흐림순천23.0℃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보성군24.1℃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