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맑음영광군4.0℃
  • 맑음의령군3.2℃
  • 맑음구미4.2℃
  • 맑음봉화0.1℃
  • 맑음양평-1.2℃
  • 맑음고창군3.5℃
  • 맑음북부산4.6℃
  • 맑음문경2.4℃
  • 맑음서산3.6℃
  • 맑음부여2.1℃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3.3℃
  • 맑음완도7.2℃
  • 맑음청송군1.0℃
  • 맑음양산시6.3℃
  • 맑음영월-1.0℃
  • 맑음남원2.5℃
  • 맑음흑산도6.9℃
  • 맑음장흥5.4℃
  • 맑음군산4.1℃
  • 맑음영천4.2℃
  • 맑음밀양4.3℃
  • 맑음부안3.8℃
  • 맑음홍성4.2℃
  • 맑음진주4.2℃
  • 맑음동두천-0.9℃
  • 맑음산청4.8℃
  • 맑음보성군5.5℃
  • 맑음보은1.7℃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0.9℃
  • 맑음세종2.9℃
  • 맑음강진군4.6℃
  • 맑음안동1.6℃
  • 맑음강릉7.6℃
  • 맑음충주-0.6℃
  • 맑음포항4.4℃
  • 맑음대관령-1.7℃
  • 맑음목포3.9℃
  • 맑음경주시4.5℃
  • 맑음영주1.4℃
  • 맑음서청주1.5℃
  • 맑음서귀포9.3℃
  • 맑음상주2.7℃
  • 맑음서울2.0℃
  • 맑음임실1.9℃
  • 맑음순천2.2℃
  • 맑음장수0.8℃
  • 맑음창원3.3℃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주7.8℃
  • 맑음해남5.5℃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대전3.2℃
  • 맑음고산6.1℃
  • 맑음보령5.3℃
  • 맑음대구3.6℃
  • 맑음천안1.4℃
  • 맑음인제-1.3℃
  • 맑음수원1.3℃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화0.8℃
  • 맑음김해시3.9℃
  • 맑음고창4.2℃
  • 맑음거창4.3℃
  • 맑음청주1.9℃
  • 맑음울릉도5.5℃
  • 맑음춘천-0.9℃
  • 맑음금산3.0℃
  • 맑음울진7.5℃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5℃
  • 맑음속초5.6℃
  • 맑음광양시5.3℃
  • 맑음여수3.6℃
  • 맑음통영5.7℃
  • 맑음남해2.5℃
  • 맑음추풍령0.7℃
  • 맑음북창원4.7℃
  • 맑음함양군4.6℃
  • 맑음제천-1.5℃
  • 맑음울산5.5℃
  • 맑음철원-1.9℃
  • 맑음동해8.4℃
  • 맑음광주5.2℃
  • 맑음고흥4.6℃
  • 맑음북춘천-2.2℃
  • 맑음성산8.2℃
  • 맑음진도군5.6℃
  • 맑음합천4.8℃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거제3.1℃
  • 맑음이천0.3℃
  • 맑음부산5.0℃
  • 맑음정읍3.5℃
  • 맑음파주-0.9℃
  • 맑음순창군2.8℃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