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구름많음철원11.1℃
  • 맑음장수11.2℃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조금진주12.1℃
  • 구름조금부안13.1℃
  • 맑음정선군9.2℃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순창군12.4℃
  • 구름많음세종12.1℃
  • 맑음백령도12.6℃
  • 구름조금전주13.1℃
  • 맑음포항14.1℃
  • 구름조금창원15.3℃
  • 흐림부여12.9℃
  • 맑음여수15.8℃
  • 구름많음영주12.0℃
  • 맑음김해시14.5℃
  • 맑음합천12.5℃
  • 구름많음청송군10.8℃
  • 맑음경주시10.9℃
  • 구름조금정읍12.2℃
  • 맑음양산시13.5℃
  • 구름조금울릉도13.7℃
  • 맑음함양군14.0℃
  • 맑음제천10.0℃
  • 구름많음청주14.0℃
  • 맑음강릉14.5℃
  • 구름많음동두천11.0℃
  • 맑음북부산11.9℃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통영14.7℃
  • 구름조금강진군13.3℃
  • 흐림금산13.3℃
  • 구름많음북춘천9.6℃
  • 맑음거창10.5℃
  • 맑음남원12.2℃
  • 구름조금보령11.6℃
  • 구름조금고흥13.4℃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조금상주13.3℃
  • 맑음충주10.5℃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홍성12.6℃
  • 맑음북창원14.8℃
  • 구름조금완도14.2℃
  • 구름조금장흥13.2℃
  • 맑음대관령6.5℃
  • 맑음밀양13.2℃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봉화7.8℃
  • 구름조금이천11.5℃
  • 맑음속초13.3℃
  • 맑음영월9.7℃
  • 구름조금고창군11.8℃
  • 흐림서울12.3℃
  • 맑음임실12.0℃
  • 맑음고산17.2℃
  • 맑음울산14.1℃
  • 구름조금광주14.5℃
  • 구름조금태백8.8℃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해남12.9℃
  • 맑음대구15.1℃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조금광양시14.3℃
  • 구름조금서산12.4℃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많음천안11.1℃
  • 구름조금구미14.2℃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산청13.4℃
  • 구름많음서청주11.7℃
  • 구름조금보성군13.4℃
  • 구름많음대전12.9℃
  • 구름조금고창12.7℃
  • 구름많음의성11.8℃
  • 구름조금수원11.9℃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조금홍천9.2℃
  • 구름많음인천14.0℃
  • 맑음원주12.0℃
  • 맑음영천13.4℃
  • 맑음부산15.1℃
  • 구름많음안동13.1℃
  • 맑음성산16.1℃
  • 구름많음파주10.0℃
  • 맑음인제10.3℃
  • 맑음북강릉12.9℃
  • 구름조금서귀포17.8℃
  • 맑음순천12.7℃
  • 구름조금진도군15.7℃
  • 흐림흑산도15.2℃
  • 구름조금남해15.0℃
  • 구름조금제주17.8℃
  • 구름조금보은10.8℃
  • 맑음의령군10.8℃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