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구미22.4℃
  • 흐림김해시22.8℃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안동22.1℃
  • 비목포22.1℃
  • 흐림창원22.9℃
  • 맑음철원22.8℃
  • 흐림양산시24.4℃
  • 비제주22.6℃
  • 비부산22.7℃
  • 구름많음전주21.7℃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보성군22.4℃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세종22.0℃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대전22.4℃
  • 맑음서청주22.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군산22.0℃
  • 맑음울릉도22.1℃
  • 흐림울진21.8℃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광주23.8℃
  • 박무청주23.3℃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포항22.9℃
  • 흐림청송군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천안21.3℃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진도군22.1℃
  • 맑음북춘천23.9℃
  • 구름많음의령군22.8℃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부안21.7℃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순창군22.7℃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파주22.0℃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영월22.0℃
  • 안개흑산도20.9℃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부여21.9℃
  • 맑음원주23.6℃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남원23.0℃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서산22.6℃
  • 맑음북강릉22.1℃
  • 흐림문경21.6℃
  • 흐림울산22.5℃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03:14
  • -
  • +
  • 인쇄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육아친화 공직문화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현행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확산과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 돌봄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챙기면서도, 복직 후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