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청송군12.4℃
  • 맑음강화15.6℃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창원19.7℃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울릉도20.6℃
  • 맑음철원13.0℃
  • 맑음봉화11.0℃
  • 맑음순천15.0℃
  • 맑음보은14.6℃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함양군14.2℃
  • 맑음북부산21.5℃
  • 맑음천안15.7℃
  • 맑음울진15.9℃
  • 맑음수원19.8℃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세종19.3℃
  • 맑음안동16.4℃
  • 맑음홍성16.8℃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서산17.2℃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청주21.7℃
  • 맑음이천15.2℃
  • 맑음장흥18.6℃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산청15.3℃
  • 구름많음의령군15.0℃
  • 맑음북강릉15.8℃
  • 맑음서청주15.4℃
  • 맑음포항23.2℃
  • 맑음여수21.8℃
  • 맑음김해시20.7℃
  • 맑음북춘천13.2℃
  • 맑음영덕15.9℃
  • 맑음영천14.6℃
  • 맑음동해15.2℃
  • 맑음강진군19.8℃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대관령7.6℃
  • 맑음강릉16.5℃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경주시14.9℃
  • 맑음서울19.5℃
  • 구름많음대전20.0℃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광양시20.7℃
  • 맑음정선군12.7℃
  • 맑음통영20.6℃
  • 맑음합천15.4℃
  • 맑음홍천14.5℃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광주21.7℃
  • 맑음남해20.6℃
  • 맑음제천12.0℃
  • 맑음영주13.6℃
  • 맑음원주16.7℃
  • 맑음충주15.8℃
  • 맑음동두천15.3℃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파주13.2℃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밀양17.9℃
  • 맑음속초16.4℃
  • 맑음영월13.7℃
  • 맑음양산시21.5℃
  • 맑음인천20.5℃
  • 맑음거창14.0℃
  • 맑음구미16.1℃
  • 맑음태백10.6℃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의성14.2℃
  • 맑음울산20.6℃
  • 맑음보성군19.9℃
  • 맑음문경15.1℃
  • 맑음인제12.9℃
  • 맑음고흥18.2℃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보령
  • 맑음부산21.1℃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남원20.2℃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03:14
  • -
  • +
  • 인쇄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육아친화 공직문화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현행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확산과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 돌봄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챙기면서도, 복직 후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