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건 제한·8건 과태료 부과

  • 구름조금의성29.5℃
  • 구름조금서귀포29.9℃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고흥28.3℃
  • 구름조금보은26.8℃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조금목포27.8℃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문경27.8℃
  • 맑음흑산도27.2℃
  • 맑음천안28.9℃
  • 구름조금고창군28.9℃
  • 구름조금진도군27.5℃
  • 맑음안동29.2℃
  • 흐림의령군25.0℃
  • 맑음양평30.0℃
  • 맑음부안29.1℃
  • 맑음춘천31.1℃
  • 맑음동해26.0℃
  • 구름조금순천27.6℃
  • 맑음속초26.2℃
  • 구름조금보성군28.7℃
  • 흐림영천25.6℃
  • 맑음서산29.9℃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조금남원28.3℃
  • 흐림구미27.1℃
  • 구름조금고창28.0℃
  • 구름조금해남27.6℃
  • 맑음세종28.5℃
  • 맑음원주30.7℃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밀양26.9℃
  • 흐림북부산26.7℃
  • 구름조금영주27.7℃
  • 맑음전주28.9℃
  • 맑음홍천31.0℃
  • 구름조금여수27.2℃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조금순창군29.1℃
  • 맑음태백24.3℃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조금상주28.6℃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북춘천30.2℃
  • 맑음울진27.0℃
  • 구름조금대전29.0℃
  • 맑음철원30.6℃
  • 맑음홍성29.7℃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군산28.8℃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조금남해27.1℃
  • 맑음정읍28.6℃
  • 맑음제천28.5℃
  • 맑음이천30.1℃
  • 맑음인천30.4℃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서울31.2℃
  • 맑음충주29.7℃
  • 맑음영광군29.2℃
  • 맑음보령30.4℃
  • 구름조금광양시27.7℃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성산27.5℃
  • 맑음청주30.0℃
  • 흐림대구26.1℃
  • 맑음동두천29.3℃
  • 맑음대관령22.7℃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울릉도24.1℃
  • 흐림양산시26.6℃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조금통영27.8℃
  • 구름조금장흥28.8℃
  • 맑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금산27.6℃
  • 맑음영월29.6℃
  • 맑음부여29.6℃
  • 맑음백령도25.7℃
  • 맑음영덕25.4℃
  • 흐림김해시26.7℃
  • 구름조금완도30.4℃
  • 구름조금임실26.6℃
  • 맑음수원30.5℃
  • 구름조금봉화28.4℃
  • 맑음인제29.0℃
  • 맑음강릉28.1℃

올해 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건 제한·8건 과태료 부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2:07:42
  • -
  • +
  • 인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9건 심사…취업제한 6건·불승인 7건 결정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8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총 89건의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은 ‘취업제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7건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퇴직자는 이를 어기고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했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