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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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 선고유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2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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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4명과 공모해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서, 포항지청이 기소했다.
1심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이것이 확정되면 주범 공무원은 당연퇴직이다. 연금의 불이익도 입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은, 법원이 봐주었다. 선고유예를 내려 살려주었다.​

그런데,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5부가 위 포항지원의 판결을 깼다.
형이 중하므로, 파기하고 약한 형을 선고한다는 거다.
위 주범이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수사 중 공범들과 함께 감면받은 상수도 요금을 전액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점, 포항시장과 동료가 선처 탄원하는 점이, 그 이유다(2024. 10. 7. 영남일보).​

실수로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 되자 허위서류를 만들어 비용을 감면받았다가, 포항시 내부감사에서 발각된 사건이다.
면제받으려 했던 금액은, 1천여만 원이었다.
도의원들이 시찰 방문하자 공원 수경시설을 가동한 후, 실수로 수도밸브를 잠그지 않아 수돗물이 낭비된 사례였다.
누수를 원인으로 서류를 만들어, 요금을 감면받으려 했다고 한다.
범행방법으로, 시공업체의 허위 누수확인서와 공사현장사진 파일을 첨부해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사건이다(위 보도).​

1심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시청 행정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항소심은, 죄질은 중하더라도 ‘죄책은 이제 가볍게 보겠다.’고 평가한 것이다.

항소한다고 형이 깎이면, 형사 항소는 백발백중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공무원이라서 내려진 이례적 조치라고 봐야 하는데, 법의평등과 구체적타당성 사이에서 법원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도, 감옥에 간 사람이 많았다.
국정원장들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을 돕다가(지원) 구속되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심이 무죄로 봤던 뇌물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2021. 7. 8. 조선일보).
​
형사 항소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검찰은 양형부당에 대해 상고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개정돼야 한다.
상고이유를 제한한 입법정책은,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사건이 늘어나니, 대법원은 필자의 의견에 동조할 리 없다.​
그래서, 국회가 할 일이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군인·군무원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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