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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방부 장기 군법무관 선발...이달 28일까지 신청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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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
서류전형〉신원조사〉신체검사〉인성검사(MMPI)〉면접시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2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을 통해 대위 계급으로 00명을 임용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1일 임관하게 된다.

장기 군법무관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5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 조건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8월 1일 기준 만 34세 이하(1990년 8월 2일 이후 출생) ▲신체검사 1~3급 판정자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단,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까지 지원 연령이 가산된다.

지원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에서 진행되며, 우편 접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앞으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우편에 한해 인정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서(컬러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제출 불필요)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병적증명서(해당자) ▲징계사실 확인서(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연수원 성적을 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성적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연도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이번 선발은 ▲서류전형 ▲신원조사 ▲신체검사 ▲인성검사(MMPI) ▲면접시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이후 신체검사와 인성검사가 실시된다. 신체검사는 남성의 경우 3월 24일, 여성은 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4월 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5월 초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5월 15일 군사교육 훈련소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훈련을 마친 뒤 8월 1일 정식으로 임관한다. 임용 후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군법무관은 군 내부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며, 군사재판, 군사법 정책,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경우 10년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며, 이후 군 법무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2)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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